[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4.21.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주택건설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7.8.23.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인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7.6.16. OOO 지상에 아파트용 건축물 166,930.1923㎡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1,305.8063㎡(이하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7.8.4.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7.11.27. OOO 토지 57,837㎡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위 토지 지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용 건축물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이하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614.95㎡를 “쟁점토지”라 한다)을 신축 중에 있다.
- 라. OOO은 쟁점부동산이 대도시로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9.2.10. 청구법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마. OOO시장(이하 OOO시장과 함께 “처분청들”이라 한다)은 쟁점토지도 위 법에서 정한 대도시내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9.2.7. 청구법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둔 경우에 해당하나, 쟁점부동산 및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아파트에 따른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제13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이 건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것으로, 그 사업내용에 아파트의 각 동 및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및 쟁점토지는 아파트의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로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아파트 건축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이다.
(2) 처분청들에서도 사업계획승인시 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로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카페, 회의실),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 어린이집, 주차장, 경비실 등을 공동시설로 승인한바, 모두 주택법에 따라 복리부대시설로 승인받아 건축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 및 쟁점토지만 주택건설과 다른 용도에 겸용한다고 보아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근린생활시설이 제3자에게 분양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아파트와 같이 그 소유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 용도가 아파트 입주민 생활 편의에 기여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 및 쟁점토지가 주택건설과 다른 용도에 사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 및 쟁점토지를 중과대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이 건 단지 내 상가는 주택법제2조 제14호에서 정한 ‘복리시설’에 ‘근린생활시설’이 나열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로 소매점·슈퍼마켓·다과점·병원·강습소·미용실·세탁소 등 실제 아파트 입주민들의 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이고, 아파트 건축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이다.
(3) 처분청들에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2013.2.15. 선고 2012두6407 판결, 같은 뜻임)은 이 건 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인 단지 내에 상가와 달리 주상 복합건물의 판매시설에 대한 것으로 대도시 법인이 주상복합아파트 1동을 건설할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취득하고 주거부분 49.4%, 판매시설 50.6%로 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바, 해당 토지가 주택법에 따른 분양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고, 주택과 구분되는 판매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부지로 취득·사용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것으로, 쟁점부동산 및 쟁점토지는 아파트에 부대하는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로 위 판례의 상업·판매시설과는 그 용도가 서로 달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은 아파트 단지내 상가가 공동주택 건축에 필수적인 복리시설이라고 주장하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7.10.17. 대통령령 제28373호로 개정된 것) 제6조를 보면 주택단지 안에는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에 한하여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복리시설 중 주민공동시설인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도서실, 주민운동시설 등은 유치원과 더불어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이나, 같은 규정 제50조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안에 설치는 할 수 있으나 주택건설시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및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주택건설용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2015.2.2. OOO 지상에 아파트 등을 착공하여, 2017.6.16. 공동주택 1,100세대와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관리사무소 등 필수적인 시설의 복리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미용실, 음악학원 등 쟁점부동산)등 그 밖의 복리시설을 완공하였으나, 위 건축물 중 301동부터 309동까지의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등은 주택건설관련 법규에서 주택단지에 필수적인 시설로 규정한 복리시설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위 복리시설을 제외한 쟁점부동산인 일반음식점, 미용실 등 그 밖의 복리시설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주택건설사업의 주택건설의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보기 어렵다.
(3) 구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및 제5조에서 부대 및 복리시설에 대한 종류를 유사시설별로 구분한 다음, 같은 규정 제6조의 주택단지 내 설치되는 위 부대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같은 규정 제25조 내지 제55조에서 종류별로 설치기준을 세분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은 하고 있지만,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 제50조에서 단지 설치 기준만 규정한 것에 미루어 쟁점부동산 및 쟁점토지는 단지내 상가로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복리시설로 보기에 그 상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 및 쟁점토지를 주택건설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고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아파트단지내 상가 및 상가부속토지가 대도시 중과제외대상인 주택건설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4.4.21. OOO에서 설립된 후, 2017.8.23.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인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6.16. OOO 지상에 아파트용 건축물 166,930.1923㎡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1305.8063㎡(이하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은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7.8.4.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11.27. OOO 토지 57,837㎡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위 토지 지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용 건축물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614.95㎡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신축 중에 있다. (라) OOO시장(권선구청장)은 쟁점부동산이 대도시로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9.2.10. 청구법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OOO시장(OOO시장과 함께 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 쟁점토지도 위 법에서 정한 대도시내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9.2.7. 청구법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토지(단지 내 상가)는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그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었고,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근린생활시설도 복리시설 및 분양시설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한다. OOO (사) OOO부동산포털에서 확인된 건축물의 용도는 301동부터 309동까지는 경비실, 작은도서관,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실내다목적 주민운동시설, 기계/전기실로 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인 310동, 311동은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치킨집, 카페), 음악학원,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주택법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배제대상인 주택건설용 부동산이란주택과 주택건설관련 규정에서 주택단지에 필수적인 시설로 규정한 복리시설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 밖의 복리시설 등은 관계당국의 사업승인을 받아 설치한 것이라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대법원 1997.11.11. 선고 97누7899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 및 쟁점토지를 취득한 점, 쟁점부동산 및 쟁점토지는 아파트 단지내 상가라 하더라도 그 밖의 복리시설로서 이를 경로당·어린이집·도서관·주민운동시설·관리사무소 등과 같이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거나, 아파트에 필수적인 복리시설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및 쟁점토지는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등 그 밖의 복리시설 등으로서 중과세율 적용 배제대상인 주택건설용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