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8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고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2018.11.30. 그 결정을 통지받았으며, 2019.1.4. 전라북도지사에게 해당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여 2019.3.29. 그 결정․통지를 받은 후,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8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고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2018.11.30. 그 결정을 통지받았으며, 2019.1.4. 전라북도지사에게 해당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여 2019.3.29. 그 결정․통지를 받은 후,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중057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