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지06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2.31. 및 2016.6.30. OOO 토지 7,66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8.11.2. 그 지상에 건축물 15,382.22㎡(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으며, 이 건 건축물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이하 “현행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감면대상(100분의 50)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2014.12.31.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그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면서 2019.1.31.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3.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종전규정의 취지는 산업단지를 조성·입주하여 산업용 건축물을 건립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 건 건축물의 준공이 지연된 것이므로 준공당시에 현행규정이 시행되고 있었다하더라도 유리한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것인 점(조심 2014지643, 2014.11.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뢰와는 달리 경정청구를 거부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감면규정 적용 후에 부동산 취득대금을 완납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된 사안에 대하여 개정 전 감면규정을 신뢰한 것을 이유로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5조(이하 “이 건 경과규정”이라 한다)는 분양계약 후 2년 내에 건축물을 완공하여야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건축공사기간은 해당 건물의 규모·형태나 공사 관계자(시공사, 민원 등)와의 분쟁, 설계변경 등 요인에 따라 상이하므로 2015년 말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7.12.31.까지 건축물을 취득하여야만 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이 건 건축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3년 이상은 소요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 면제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신뢰는 지방세 관련 법령의 개폐에 불구하고 보호되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종전규정을 신뢰하여 산업단지 입주를 결정한 바,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은 2010.3.31. 제정되면서 2012.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고,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면서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축소하였으나, 이 건 경과규정에서 2015.12.31.까지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7.12.31.까지는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한편,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이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대법원 1994.5.24. 선고 93누5666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이며, 신뢰보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02.10.25. 선고 2001두1253 판결, 대법원 2004.2.13. 선고 2002두12144 판결 등 참조)할 것인바, 종전규정의 일몰기간 이후부터는 취득세의 감면율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건축물 취득을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6.7.1.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17.3.13. 착공을 개시하였으나, 각각의 시기는 종전규정이 개정된 날(2014.12.31.)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었고, 종전규정 시행 당시에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원인 행위도 없었으므로 납세의무 성립 당시에 시행 중이던 현행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2014.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이 개정되면서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건 경과규정을 두어 2015.12.31.까지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7.12.31.까지 감면대상인 지역에서 건축함에 따라 발생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유예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내부 사정으로 이 건 경과규정의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것이므로 그 기간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을 적용하여 그 취득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칙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69.4.1. 직물 시험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5.7.17. 및 2016.6.7. 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5.12.31. 및 2016.6.3. 잔금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7.1.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7.3.13. 착공신고필증을 받았으며, 2018.11.2. 사용승인을 받고 그 취득세를 현행규정에 따라 감면(100분의 50)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종전규정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취득 당시에 시행 중인 현행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일 뿐 별다른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고, 법률은 국회에서 관장하여 개정하는 것이라서 그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그 개정 내용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관장하는 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인 점, 종전규정이 2014.12.31. 개정되면서 이 건 경과규정을 두어 2017.12.31.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그 기한을 넘겨 이 건 건축물을 취득(2018.11.2.)함에 따라 이 건 경과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 점, 일반적 경과조치는 개정전 법률의 조세감면을 신뢰하여 개정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과 밀접한 원인행위를 하여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종전 규정이 개정 된 후에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 취득에 대하여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