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수수로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바, 이 건 취득세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2017.7.10. 등에 발송하여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후 2017.7.27.등에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고지서들을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19.3.20.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이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