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② 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자산가액을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9지1992 선고일 2020-02-13 조세심판원

[요지]

① 경찰의 피의자 조서, 사간 간의 확인서 등은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주식회사 그린들의 계좌에서 00원이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000이 이 건 법인의 자본금을 납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② 이 건 법인이 제3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잔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이 건 법인이 해당 부동산의 지방세법령 상 소유자(취득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청구인은 분양계약만 체결된 부분을 포함하여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5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대표이사: 청구인, 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는 2014.9.25. OOO 소재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취득하고, 2016.11.8. 해당 토지에 건축물(연면적 16,958.6㎡, 부속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12.1. 이 건 법인의 주식 OOO주(전체 지분 중 6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12.28.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법인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인 OOO(친형)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고, 청구인은 단지 종전 명의수탁자인 OOO이 퇴사하면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OOO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2014.5.22. 이 건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설립 당시 신용문제로 인하여 본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원인 OOO에게 이 건 법인의 주식 전부를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이 건 법인을 설립할 당시 자본금 OOO원을 주식회사 OOO이 지급하였고, 주식회사 OOO은 OOO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인 점, 29세에 불과한 사무보조원인 OOO이 월급여 OOO원을 받으면서 이 건 법인을 실질 경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이 피의자로 되어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의 피의자 심문조서에서도 OOO이 이 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했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 할 것이다.

(2)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인바(대법원 1983.12.13. 선고 83누103 판결), 이 건 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건 부동산 중 분양계약이 체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원가로 인식하였고, 그 부분은 더 이상 이 건 법인의 장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주명부 등에 근거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법인이 법인세법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였다하더라도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자산가액을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법인은 2014.5.23. OOO를 소재지로 하고,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며, 부동산 시행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액면가OOO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법인은 2014.5.27.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OOO에게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확약서에는 OOO이 명의수탁한 OOO의 주식 OOO주와 관련하여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제세공과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되어있고, 그 붙임에는 같은 날 발급된 이 건 법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OOO이 2018.11.9. 작성한 확인서에는 OOO이 주식회사 OOO의 사원으로 재직하던 중(2014년 5경) 실질적인 경영주인 OOO의 요청으로 이 건 법인의 설립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건 법인의 주식 전부를 명의수탁하였으며, 2016년 12월경 주식회사 OOO에서 퇴사하면서 명의수탁한 주식 전부를 OOO이 지명하는 2인에게 이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8.10.25. 발급된 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마) OOO이 2018.10.18. 발급한 입출금거래내역조회에는 주식회사 OOO이 2014.5.22. OOO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과 OOO이 2016.12.1. 작성한 주식명의신탁 확인서에 따르면,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017.12.4.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OOO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고, 이 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이 건 부동산 중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매출원가로 계상한 금액은 OOO원이나, 처분청은 이 중에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지 않거나 잔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부분OOO에 대해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으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바(조심 2018지578, 2018.6.12. 외 다수, 같은 뜻임), 경찰의 피의자 조서, 사인 간의 확인서 등은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주식회사 OOO의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OOO이 이 건 법인의 자본금을 납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법인 장부에 계상된 자산가액을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중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된 부분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에 대한 것이라서 지방세법 상 취득의 개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렇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에 대해서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서 정한대로 법인의 장부상 가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것인바, 이 건 법인이 제3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잔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이 건 법인이 해당 부동산의 지방세법령 상 소유자(취득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청구인은 분양계약만 체결된 부분을 포함하여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이고, 다만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한 취득가격의 범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이 건 법인의 장부를 기초로 산출하면 될 것이므로 분양계약이 체결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분양원가(매출원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