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취득하는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거나,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무상취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990 선고일 2019-06-28 조세심판원

[요지]

①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취득하는 정비기반시설 중 처분청에 기부채납되는 토지(113.5㎡)가 제외되어 있고, 쟁점토지가 달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기부채납약정이 있거나 처분청 등에 귀속 또는 무상양여하기로 하는 등의 고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비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법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고, 쟁점토지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된 것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이상,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신탁재산으로 보기도 어렵다할 것임. 또한, 처분청이 달리 쟁점토지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결정·통지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임. ②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를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유상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2019.3.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및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결정·통지 처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등 소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용 토지 1,535.8㎡ 중 1,422.3㎡의 취득에 대하여 1,000분의 35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7.7.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외 3필지 등에 OOO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인가 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였고, 2018.7.27. 준공인가를 받은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등의 소유인 준공인가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용 토지 1,535.8㎡(공원)를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소유인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용 토지 2,863.9㎡(공원 및 녹지)의 소유권은 처분청에게 귀속되었다.
  • 나. 청구법인은 2018.12.27. 위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용 토지 중 신설 정비시설에 재편입되는 토지 113.5㎡를 제외한 1,42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유상취득세율(1천분에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및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9.3.5. 청구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대로 결정하여 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매매·교환 등 법률행위나 기타원인이 아닌 법률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고, 그 취득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국가 등에 새로운 정비기반시설을 양여하는 조건으로 종전의 정비기반시설(쟁점토지)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및 경제적 실질에서 보아도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이 규정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비과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지방세법제9조 제3항에서도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원과 달리 용도 폐지된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형식상 신탁등기만 되지 않을 뿐 실질상 조합에 신탁된 것과 같이 점유·용익·처분을 조합에 일임하고 있고, 사업시행인가서에 명백히 그 지번과 면적을 특정하여 공부에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는 신탁과 같은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신탁을 의제하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당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가 취득하는 소유권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도 취득세 신고대상이라고 하여 이 건을 기한 후 신고하게 된 것이다. 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경우가 없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조차할 수 없었고, 수십년 동안 비과세 관행을 신뢰한 청구법인의 정당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며, 설사 적법성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정당하고 구체적인 신뢰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제15조 및 지방세기본법제18조인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로, 이는 처분청에 기부채납되는 토지 113.5㎡가 제외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기부채납약정을 하였다거나 처분청 등에 귀속 또는 무상양여하기로 지형도면에 고시되지도 아니한 토지인바,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이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취득이라고도 주장하나, 지방세법제9조 제3항 본문에서는 취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신탁이라 함은 신탁법에 의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 신탁등기를 하거나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이전되거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신탁등기가 병행되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은 지방세법제9조 제3항의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렵다.

(3) 그러나, 최근 대법원(2019.4.3. 선고 2017두66824 판결)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취득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는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이 건의 경우도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취득한 쟁점토지는 처분청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한 것(무상의 승계취득)이므로, 처분청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세율(1천분의 35)로 세액을 경정처분할 예정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의적 청구)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취득하는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거나,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예비적 청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무상취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6.7.7. 사업의 명칭을 “반포한양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으로 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0.7.23.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거쳐 2018.7.27.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시행면적을 26,315.2㎡(대지면적: 23,451.3㎡, 정비기반시설: 2,863.9㎡)으로 하여 지하 3층∼지상 28층 아파트 7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하여 준공인가(서초구 고시 제2018-185호)를 받았으며,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OOO(767.7㎡), OOO(768.1㎡)] 중 신설 정비시설에 재편입되는 113.5㎡[OOO(767.7㎡중 113.5㎡)]를 제외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유상취득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2018.12.27. 이 건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3.5. 청구법인에게 위 신고대로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하였다. (다) 용도폐지 및 신설된 정비기반시설은 아래와 같다.

(2) 2019.5.28. 개최된 우리 원 심판관회의에서 청구법인의 대리인 최OOO 세무사는,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을 시행하여 신설정비기반시설(공원)을 처분청에 귀속시키면서 용도 폐지되는 기존 시설(공원)을 취득하였으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위 두 거래는 사실상 단일의 건이거나 동일한 건으로 단지 공원의 위치가 달라진 것에 불과하고, 폐지되는 공원 부지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자의적이라 할 것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 용도가 폐지되는 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한 규정한 것은, 단순히 귀속을 정한 것일뿐 실제 양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은 비과세에 해당하거나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예비적으로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주의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6조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중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취득하는 정비기반시설 중 처분청에 기부채납되는 토지(113.5㎡)가 제외되어 있고, 쟁점토지가 달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기부채납약정이 있거나 처분청 등에 귀속 또는 무상양여하기로 하는 등의 고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비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법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고, 쟁점토지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된 것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이상,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신탁재산으로 보기도 어렵다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달리 쟁점토지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결정·통지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속 외의 무상취득은 1,000분의 35의 세율을, 같은 항 제7호에서 농지 외의 것에 대한 유상취득 등은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 규정된 무상취득이란 상속, 증여 등과 같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대가 등을 지급하지 않는 취득 등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취득한 점, 청구법인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한 것을 교환에 의한 취득 내지 교환과 유사한 취득으로 보기 어렵고 그러한 취득이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상환성 내지 대가성이 있어 유상취득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를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19.4.3. 선고 2017두66824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유상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 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 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2) 지방세 기본법 제18조(신의ㆍ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