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경기도 여주시 OOO 외 1필지 소재 임야 9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2018.9.13.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 이에 불복하여 2018.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9.4.15.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배우자였던 최OOO(2013.5.29. 사망, 이하 “이 건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지분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던 토지로서 청구인과 자녀들은 2014.9.3.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OOO)을 받았고, 한정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을 한도로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상속 당시 이 건 피상속인의 채무(OOO원)가 이 건 토지(OOO원)를 비롯한 적극재산(OOO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취득할 계획도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정상속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한 적극재산을 한도로 소극재산(채무)을 변제하는 것이므로 이 건 토지는 상속한정승인일 이후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가 되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이 건 토지의 201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피상속인은 2006.12.26. 이 건 토지를 지분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3.5.29.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서(서울가정법원 2014.9.3. 심판 2014느단5447)를 보면, 이 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은 이 건 토지 등 OOO원이고, 소극재산은 주식회사 OOO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등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이 건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도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을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이 건 토지의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은 현재까지 신고․납부 또는 부과․고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6조 제1호 및 제7조 제2항에서 상속을 부동산 등의 취득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의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되면 그 상속인들을 부동산 등의 사실상 취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주된 상속자는민법제1009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되는 점,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하여 그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적극재산의 상속이 소극재산의 상속보다 선행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인과 그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일단, 상속인들이 취득하여 현재까지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을 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안정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3)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