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2018.5.24. 일반승용자동차(차량번호 55우3**5, SM6,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장애인인 자녀 이OOO과 공동취득․등록(청구인 99%, 이OOO 1%)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9.2.19. 세대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은 2019.3.13.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2019.3.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경정청구를 거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