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2018.9.10.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자 2018.11.27. 등 심사청구를 거쳐 2019.3.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결정을 받은 후에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2018.9.10.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자 2018.11.27. 등 심사청구를 거쳐 2019.3.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결정을 받은 후에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 OOO가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7.44㎡, ㎡당 개별공시지가 OOO원) 및 OOO 외 7건(토지 33.50㎡, ㎡당 개별공시지가 OOO원), 청구인 OOO(OOO와 OOO를 합쳐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외 3건(토지 12.60㎡, ㎡당 개별공시지가 OOO원, 이상의 토지들을 통칭하여 “이 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2018.9.10. 청구인들에게 재산세(토지분)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7. 및 2018.11.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OOO이 2018.12.19. 이를 기각하자, 2019.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