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재산세 부과고지에 대하여 2018.11.4. 0000시장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8.12.23. 심사청구 결정(기각)통지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2항에 위반된 부적법한 청구에 대항하므로, 본안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재산세 부과고지에 대하여 2018.11.4. 0000시장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8.12.23. 심사청구 결정(기각)통지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2항에 위반된 부적법한 청구에 대항하므로, 본안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