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961 선고일 2019-09-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재산세 부과고지에 대하여 2018.11.4. 0000시장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8.12.23. 심사청구 결정(기각)통지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2항에 위반된 부적법한 청구에 대항하므로, 본안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 가.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OOO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각 소유하고 있는 OOO 상가동 지하1호 외 54개호의 부속토지 204㎡ 및 같은 곳 지하2호 외 3개호의 부속토지 16.1㎡(OOO 소유의 토지 204㎡를 합하여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개별공시지가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반영하여 산정한 과세표준 OOO원에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나목에 따른 세율(별도합산)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2018.9.10. 청구인들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4. OOO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2019.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2항,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이 건 재산세 부과고지에 대하여 2018.11.4. OOO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8.12.23. 심사청구 결정(기각) 통지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2항,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위반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