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그 등록일부터 1년이 지나서 매각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은 그 등록일의 다음 날인 2014.8.20.부터 기산한 2015.8.19.인데 청구인은 그 이전인 2015.8.18.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그 등록일부터 1년이 지나서 매각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은 그 등록일의 다음 날인 2014.8.20.부터 기산한 2015.8.19.인데 청구인은 그 이전인 2015.8.18.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7지08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3명의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양육자로서 2014.8.19. 이 건 자동차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가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승용자동차(이하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라 한다)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중 OOO만원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2014.8.19.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로 등록하고, 1년이 경과한 2015.8.19. 이를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를 보면, 자동차 매매사업자인 이OOO은 2015.8.18.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그 다음날인 2015.8.19. 이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서 다자녀 양육자가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OOO만원 한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의 경우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3항에서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조항은 보유기간(1년)의 계산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민법제157조에 따라 초일인 자동차 등록일은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17지855, 2017.9.8. 같은 뜻임), 이 건 자동차의 경우 그 등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은 등록일의 다음 날인 2014.8.20.부터 기산하여 2015.8.19.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 이전인 2015.8.18.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2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OOO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OOO만원을 초과하면 OOO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23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3)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