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지1425 / 조심2010지0516 / 국심1973서69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9.12. 설립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으로부터 OOO 1필지 토지 874㎡ 및 그 지상 건물 533.4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현물출자로 취득한 후, 2018.9.14.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57조의2 제4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OOO원)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OOO원)에 미달하므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반려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8.9.19. 신고한 후 2018.9.27. 납부하였고, 종전사업장의 차량운반구 이전등록에 따른 취득세 3건 OOO원OOO은 2018.10.4.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지특법 제57조의2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15. 이를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8.7.31. OOO의 현물출자재산OOO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주식 OOO주(액면금액 OOO원)를 OOO에게 교부하였고, 이러한 현물출자 외에 OOO이 주식대금 OOO원을 납입하고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를 인수함에 따라 납입자본금을 OOO원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주식 발행에 있어 단주처리 등에 따라 OOO원에 대하여는 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함으로써 현물출자하는 사업자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보다 소액 미달하였으나, 동 금액이 법인전환 과정에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며, 법인에 승계되어 배당이나 사외유출의 가능성이 없는 자본준비금으로 처리하여 사실상 순자산가액을 모두 출자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출자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종전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0지516, 2011.11.22. 같은 뜻임)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설립 당시 자본금이 종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주식 발행에 있어 단주처리 등에 따라 OOO원에 대하여는 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당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발행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단주처리함에 따라 법인전환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자가 법인설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한 사례(조심 2014지1425, 2015.1.16. 등)가 있으나, 단주처리한 금액이 1주당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까지 예외적으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인 OOO의 출자금액 외에 OOO이 납부한 주식대금을 포함하면 청구법인의 납입자본금이 OOO원으로서 종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개인사업체를 법인전환하는 과정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당초 개인기업의 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사업자가 직접 투여하지 아니한 다른 주주의 납입한 주식대금을 포함한 자본금과 비교하여 종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종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은 2008.3.20. 개인사업체인 OOO을 개업하여 사업을 운영하다가 2018.7.31. 폐업하였고, OOO을 폐업하고 청구법인을 설립할 당시 OOO의 순자산가액은 자산 합계액 OOO원에서 부채 합계액 OOO원을 공제한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8.9.12. 본점 소재지를 OOO로, 설립 당시 자본금은 OOO원(1주당 가액 OOO원)으로 하여 설립한 것으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과 OOO은 2018.8.30.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해 계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OOO)”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청구법인)”에게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120조에 의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및 동법 제57조의2 제3항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받는 법인전환을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승계) 현물출자일 현재 “갑”과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는 “을”이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보장하며, “갑”이 기왕에 제조 판매한 제품이 현물출자일 이후 반품될 경우에는 “을”의 책임 하에 인수한다. 제3조(현물출자 기준일) “을”은 2018년 7월 31일을 현물출자 기준일로 하여 동일 현재의 “갑”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인수하기로 한다. 제4조(현물출자가액) 현물출자가액은 제3조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 평가하기로 한다.
①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수정평가한다.
② ①항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 평가하며 이를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행할 수 있다. 제6조(현물출자에 대하여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을”은 제4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상당하는 액면의 보통주식을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라) OOO인 공인회계사 OOO이 작성한 현물출자 등의 증명에 관한 감정결과보고서에서 청구법인의 발기인은 OOO과 OOO이고, 청구법인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OOO주이며, 그 중 OOO주를 발기인인 OOO이 현물출자 목적물을 출자함으로써 이를 인수하며, OOO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의 순자산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평가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57조의2 제4항과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29조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법인설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법제289조는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등을 열거하고, 같은 법 제290조는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9조 제3항 및 제330조에서 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고,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으면서 교부한 주식의 가액이 종전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OOO하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이러한 미달금액이 주식발행과정에서 발행주식수의 편의를 위하여 단수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해 미달금액이 1주당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상 부득이하게 주식의 단수처리과정에서 미달금액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이러한 미달금액을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이었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그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당해 액면가액이 종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이상 청구법인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자본금이 종전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순자산가액과 비교되는 자본금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른 발기인이 납입한 출자금을 포함하여 자본금을 산정하고, 이러한 자본금과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과 비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인 대표이사로부터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④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440조, 제441조 본문 및 제442조를 준용한다.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417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