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청구법인이 치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동안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③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953 선고일 2020-02-10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와 상호가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개입사업체의 대표자와 동일한 점,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체의 목적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세분류상 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1722)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쟁점②는 쟁점①이 기각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함.③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 상당의 금액을 매도자에게 송금하거나 근저당설정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지0156 / 조심2016지0995

[주 문] OOO가 2018.10.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토지 2,875㎡ 및 건축물 672.21㎡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토지 등 2,87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2015.5.26. 공장 등 건축물 672.21㎡(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5.6.9. 이 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경감(75%)된 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5.7.7.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축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5.7.8. 청구법인에게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8.8.28. 및 2018.9.4.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용도(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창고)로 사용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OOO원(토지 OOO원, 건축물 OOO원)인 것으로 보아 2018.10.5.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9.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거래하며 대표이사인 OOO을 알게 되었고, 어느 날 OOO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공장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를 취득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에 자금이 넉넉하지 않아 망설이며 거절할 요량으로 생각해보겠노라 말하였고, 이후 OOO은 자신의 거래 법무사를 소개해 주었으며, 현재 사업과 관련한 법인을 설립하여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이러한 과정을 다 알아서 해주겠다는 등의 상담을 받아 청구법인을 설립하게 되었고, 이 건 건축물의 준공이 나기도 전부터 매입이 추진되었고, 인ㆍ허가 등의 명의변경, 준공승인 등의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본 계약까지 기간은 물론 잔금지급일까지 상당기간이 있었으며, 그럼에도 잔금 지급시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 대출을 받았으나 역시 부족하여 매도인인 OOO의 대표이사 OOO은 매매대금의 일부를 유예해 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회사의 자금난은 점점 더 심해지고 직원(일용직)의 숙소 문제나 미수금의 결제 독촉 및 기타 채무독촉 등과 같은 악재가 밀려오던 중 2017년 11월경 근저당권자인 OOO의 신청으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OOO의 대표이사 OOO을 설득하여 경매는 취하되었으나 OOO의 변제독촉이 계속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그렇게 운영하여 왔으나, 도중에 경영난으로 인하여 인력을 많이 줄였고 쉬는 날이 많아졌으며, 이 건 부동산의 취득 직후인 2015년에도 수출입관련 물품이 운송회사를 통하여 OOO에 수입절차를 마치고 육로운송으로 최종 청구법인의 소재지인 OOO으로 운송되어 왔고, 현재까지도 OOO으로 운송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현재 청구법인은 높은 인건비 및 직원숙소 등의 문제와 어려운 국내 경제사정과 맞물려 저조한 매출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폐업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을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OOO원, 이 건 건축물을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부당하다. 위의 사실은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로 알게 되었고 당시 의뢰하였던 법무사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신고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추가”의 의미를 위의 창업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사업의 확장’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최초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업종의 추가’란 최초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변화에 따라 추가된 사업장이나 업종에 대하여 더 이상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조세형평상 불합리하므로 이를 배제하겠다는 의미(조심 2013지156, 2014.9.19.)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OOO은 2012.1.4. 개인사업체를 창업하여 종이가방, 판지상자 제조업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4.7.22. 쇼핑백 제조업, 한지박스 제조업, 포장재 박스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체는 모두 종이가방, 판지상자 제조업(세분류 1722, 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개인사업체의 대표자이자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OOO이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새로운 창업이라기보다는 OOO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을 통해 종전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에서 비과세ㆍ감면 사후관리를 위하여 2018.8.28. 이 건 부동산에 현지확인한 결과, 이 건 건축물은 수개월 동안 방치된 건물로 확인된다고 하고, 출장사진에서도 건물이 자물쇠로 잠겨 있는 점, 처분청에서 2018.9.4. 다시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제조업이 아닌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복명하고 있고 사진에서도 제조시설은 없고 건물 일부에 박스만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신고·납부한 것은 2015년 7월과 8월 단 2회에 불과한 점, 개인사업체의 홈페이지(청구법인의 홈페이지 없음) 등을 볼 때, 이 건 부동산은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실제 제조 및 영업은 기존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창고)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3.10.30.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이 이 건 토지상에 건축허가(2014.3.12. 착공)를 받아 건축 중이던 것을 2014.11.11. 청구법인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후 2015.5.26.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였고, 이 건 토지는 2015.5.6. 전 소유자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6.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축물을 모두 포함하여 OOO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비록,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이 건 건축물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는 이 건 토지만을 매매대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볼 때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치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동안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③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개업일을 2012.1.4.로, 목적사업을 종이가방 제조업 등으로, 상호를 OOO로,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하여 개인사업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7.22. 쇼핑백 제조업, 한지박스 제조업, 포장재(떡, 견과류, 건어물, 와인)박스 제조업, 전자상거래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OOO에서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체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의 2014~2017년도 주식보유현황을 보면, 개인사업체의 대표자이자 청구법인의 사내이사 OOO이 100% 소유한 것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법인별 과점주주 연계 조회)에 나타난다. (마)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OOO은 2013.10.30.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2014.3.12. 착공)를 받았고, 청구법인은 2014.11.11. 건축주 명의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한 후, 2015.5.26.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15.5.26. 이 건 건축물을 취득(신축)하고, 2015.6.9. 이 건 토지를 취득(매매)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경감(75%)된 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5.7.7.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5.7.8. 청구법인에게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였다. (아) 처분청은 2018.8.28. 및 2018.9.4. 비과세ㆍ감면 사후관리를 위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취득당시 감면받은 이 건 건축물은 수개월 동안 방치 건물로 확인되어 목적사업(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15년 7월과 8월에 지방소득세(특별징수) OOO원을 처분청에 각각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용도(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창고)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8.10.5. 청구법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수입리스트(2015.5.26.부터 2018.9.10.까지 도착지가 이 건 부동산으로 되어 있음), OOO 수출입 물류비용 정산서(2016년 2건, 2017년 4건), 거래명세표(2016년 4건, 2017년 3건, 2018년 5건), 물품 상하차 사진, 일용직 직원들이 작성한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1일에서 30일까지 이 건 부동산에서 제조 관련 업무를 진행하였다는 탄원서, 종이팩을 조립․제조하는 사진 및 물품을 하차하는 사진 등으 제출하였다. (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신고가액으로 공사금액(2014.2.10. 전 소유자가 체결, OOO원), 설계ㆍ감리비(OOO원), 기타 부대비용(측량비용 등 OOO원) 등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건축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및 건축물을 포함하여 OOO원에 매매로 취득하였으나 법무대리인이 착오로 과다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은 2015.5.6., 매매금액 OOO원, 매매목적물은 토지 2,875㎡ 및 건물 672.21㎡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는 매매목적물이 토지 2,875㎡로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유형자산에 토지 OOO원, 건물 OOO원 합계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8년도까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5.23. OOO의 대표이사 OOO에게 OOO원을 송금하였고, 2015.6.9. OOO에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2015.6.12. 채권최고액 OOO원을 하여 OOO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단지 법인의 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이 아니라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며 이것과는 다르게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의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상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6지995, 2016.12.6.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와 상호가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개입사업체의 대표자와 동일한 점,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체의 목적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세분류상 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1722)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사실상 개인사업체의 사업을 확장한 경우 등에 해당하고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이 기각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각각 신고하였고 이를 부인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의견이나,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축물을 OOO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한 점, 청구법인의 장부에 OOO원 상당을 안분하여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축물의 취득금액으로 기장하여 법인세 신고시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 상당의 금액을 매도자에게 송금하거나 근저당설정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1.29. 대통령령 제24887호로 개정된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⑮ 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3)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4)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