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선교사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과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았는 건축물이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952 선고일 2019-10-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중 지상 1층에 대하여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 명백한 이상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단된다고 볼 수 없음. 게스트룸으로 사용 중인 3층~5층의 경우를 보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선교사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점, 청구법인의 소속 선교사는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1161 / 조심2008지06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8.5.25. 청구법인 소유의 OOO 소재 건축물 657.48㎡(지하1층, 지상5층,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건축물 중 1층, 3층, 4층, 5층(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종교용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년도분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2018년도 건물분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8.7.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19.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8.8.14. 설립하여 현재까지 불어권지역의 미전도 종족에 대한 복음전파 및 교회개척지원, 선교 지원자에 대한 사역훈련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17.7.28.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고,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지하 1층은 예배당, 2층은 선교회 사무실, 3층 내지 5층은 선교사를 위한 숙소로 사용하고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1층은 임대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축물 중 3층〜5층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며, 선교사들이 청구법인의 종교활동의 중추적인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유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3층〜5층 부분은 종교용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지상 1층은 임대 중에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을 모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선교활동의 경우 해외에 파견되는 선교사가 중추적인 지위에서 선교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며, 국내선교사가 일시 귀국하는 경우 및 외국인 선교사가 국내를 방문하는 경우 선교사들의 재교육, 성경공부 등 선교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선교사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선교관을 이용함에 있어 실비 보전적인 비용을 후원금으로 징수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유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고, 부동산을 매입시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쟁점건축물 중 1층의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종전 임대차기간동안 임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모두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임대하였다는 사유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선교사들에 대한 성경공부 및 선교활동 장소 또는 그 선교사들에 대한 숙식장소로 제공하는 등 선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감면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같이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2.23. 선고 98두15122 판결, 같은 뜻임)이고, 재산세에 있어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14644 판결, 조심 2008지632, 2009.2.16. 같은 뜻임)인 바, 청구법인이 청구이유서에서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 중 1층은 취득 당시 OOO과 2021년까지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교용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쟁점건축물 중 3층〜5층의 경우에도 공실상태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종교단체가 주거용도로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인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목적사업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감면 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① 청구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는 청구법인의 이사장이 법인을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장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선교사는 청구법인 내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점에서 선교사가 청구법인의 종교활동의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 홈페이지OOO 공지사항의 선교관 이용안내를 보면 선교관 이용 시 선교관 관리 후원금 형태로 청구법인에게 일정액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유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건축물 중 선교사들의 숙소로 사용하는 3층〜5층 건축물은 종교용 부동산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선교사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과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8.8.14. 불어권지역의 미전도 종족과 무교회지역의 복음화 및 선교의 활성화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와 정관에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7.7.28. 선교회 예배당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 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9.8. 이 건 건축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업태를 부동산업, 종목을 점포(자기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8.5.25. 이 건 건축물을 방문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건축물 중 1층은 OOO에 임대중이며, 3층〜5층은 선교사 게스트룸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2018.7.23. 현장사진에 의하여, 이 건 건축물 중 지하 1층은 예배당, 1층은 OOO, 2층은 선교회 사무실, 3층〜5층은 게스트룸으로 각각 사용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2018.8.17.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지사항에 이 건 건축물에 선교관을 마련하였으며, 선교관 사용을 원하는 경우 OOO나 단체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첨부된 선교관 이용안내문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직을 보면, 청구법인의 이사장은 OOO목사가 담당하고 있고, 부이사장, 감사, 대표, 실행이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속 선교사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쟁점건축물 중 1층 임대부분의 경우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의미는 종교단체의 고유업무인 종교활동을 위한 장소를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중 지상 1층에 대하여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 명백한 이상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쟁점건축물 중 선교사들이 일시 거주할 수 있는 게스트룸으로 사용 중인 3층〜5층의 경우를 보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선교사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선교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부동산의 경우 당해 선교사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것이 곧바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교사가 종교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고, 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수행의 성격을 겸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소속 선교사는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조심 2015지1161, 2015.11.12.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