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자동차 구입시 등록을 대행한 등록대행인이 추징사유를 안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연대하여 납세 책임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951 선고일 2019-10-14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관계법에서 등록대행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신고․납부방식인 취득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고, 감면 추징사유를 알지 못한 데 대한 책임도 청구인에게 있어 쟁점자동차를 등록대행인을 통하여 취득 및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다르게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0지0760 / 조심2016서649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지체장애 3급)은 2018.4.9. 승용자동차 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18.4.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일(2018.4.10.)부터 1년 이내인 2018.8.6. 이전한 것으로 확인하고, 2019.1.28. 기 면제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중고차 매매업자 OOO(이하 “제1매매업자”라 한다)으로부터 등록대행을 통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아 취득한 후, 스포츠형 자동차인 쟁점자동차를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2018.8.6. 중고차 매매업자 OOO(이하 “제2매매업자”라 하고, 제1매매업자와 함께 이하 “등록대행인”이라 한다)에게 쟁점자동차를 매매하고 새로운 자동차에 대한 등록대행을 하였으나, 등록대행인으로부터 취득세를 감면받은 차량을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부과된 쟁점자동차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등록대행인과 취득세 납세의무의 연대책임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스스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이며, 신고·납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납세의무에 대한 확인은 납세의무자가 자기 책임 아래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조심 2010지760, 2011.3.21.)인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차량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관계법에서 별도로 등록대행인 등에게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우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업무를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대행인에게 위임하였으므로 그 위임에 따른 책임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것에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자동차 구입시 등록을 대행한 등록대행인이 추징사유를 안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연대하여 납세 책임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지체장애 3급이며, 2018.4.9. 쟁점자동차를 매매업자를 통하여 매매로 취득한 후, 신고대리인(OOO)이 2018.4.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자동차등록원부(갑)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일(2018.4.10.)부터 1년 이내인 2018.8.6.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이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9.1.28.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구입할 당시 등록대행인이 추징요건을 안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는 이를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서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관계법에서 등록대행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신고·납부방식인 취득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고, 감면 추징사유를 알지 못한 데 대한 책임도 청구인에게 있어 쟁점자동차를 등록대행인을 통하여 취득 및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다르게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