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950 선고일 2023-10-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정청구 결과 통지를 송달받은 2018.8.20.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30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6조 제6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4.7.30. OOO(토지 OOO㎡ 및 건물 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거래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2018.7.20. 처분청에 ‘경락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OOO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당초 취득세 신고시 적용한 유상승계취득 세율(4%)과 원시취득 세율(2.8%)의 차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8.20.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정청구 결과 통지를 송달받은 2018.8.20.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