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정청구 결과 통지를 송달받은 2018.8.20.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정청구 결과 통지를 송달받은 2018.8.20.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30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2014.7.30. OOO(토지 OOO㎡ 및 건물 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거래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2018.7.20. 처분청에 ‘경락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OOO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당초 취득세 신고시 적용한 유상승계취득 세율(4%)과 원시취득 세율(2.8%)의 차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8.20.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