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들(주식회사 호텔OOO, 주식회사 OOO호텔, OOO손해보험 주식회사, OOO하이마트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홈쇼핑 5개사로,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지칭한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규모기업집단인 ‘OOO’(이하 “OOO그룹”이라 한다)의 계열회사들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2015.6.3. OOO렌탈 주식회사(주식회사 OOO렌탈이 2015.6.24. 법인명을 변경한 것으로, 이하 “OOO렌탈”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50%를 취득하였다.
(1) OOO렌탈은 차량렌탈 및 중고차 매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상장 내국법인으로, 당초 그 발행주식의 58%는 주식회사 OOO(이하 “매도인”이라 한다)가, 나머지 42%는 재무적 투자자들인 OOO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6개 회사가 이를 소유하고 있었다.
(2) OOO그룹은 매도인이 추진한 OOO렌탈 매각 절차에 참여하여 2015.2.18.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OOO그룹을 대표한 호텔OOO는 2015.3.11. 매도인으로부터 OOO렌탈 발행주식 전부(총 9,825,700주)를 OOO조 OOO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OOO그룹은 인수자금 마련을 위하여 계열회사인 청구법인들 외에 OOO연금 등의 새로운 재무적 투자자들을 인수과정에 참여시켰는데, 동 재무적 투자자들은 주식 인수를 위하여 4개의 특수목적회사(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및 OOO 주식회사로, 이하 각 차수와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지칭한다)를 설립하였다.
(4) 호텔OOO는, 나머지 청구법인들과는 2015.5.8., 새로운 재무적 투자자들과는 2015.5.28. 각자가 보유하기로 한 지분의 정리 등을 위하여 계약상 지위이전 합의를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들과 재무적 투자자들이 설립한 4개의 특수목적회사는 2015.6.3. 아래 <표1>과 같이 OOO렌탈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다. <표1> 주주명부상 OOO렌탈 주식의 이전 내역
- 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OOO렌탈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들과 4개 중 3개의 특수목적회사들이 OOO렌탈 발행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같은 날 2개의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종합할 경우 청구법인들이 아래 <표2>와 같이 OOO렌탈 발행주식 80.39%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OOO렌탈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므로, OOO렌탈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1) 청구법인들 중 호텔OOO와 OOO호텔(이하 “이 건 호텔계열법인들”이라 한다)은 2015.5.28. 특수목적회사 중 3개 회사(OOO, OOO 및 OOO로, 이하 “이 건 특수목적법인들”이라 한다)와 주주간 계약(이하 “이 건 주주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핵심내용은, 호텔OOO는 OOO와 OOO이 취득할, OOO호텔은 OOO가 취득할 각 OOO렌탈 발행주식(전체 30.39%, 2,986,243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선매수권을 가지고,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는다는 것이다.
(2) 이들은 같은 날 이른바 총수익교환약정(TRS: Total Return Swaps)으로 불리는 형태의 주주간 스왑계약(이하 “이 건 스왑계약”이라 하고, 이 건 주주간계약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계약들”이라 한다)도 체결하였는데, 그 핵심내용은 쟁점주식의 인수대금에 대하여 이 건 호텔계열법인들이 이 건 특수목적법인들에게 고정수익률을 보장하는 한편, 이 건 특수목적법인들로부터 배당금 수익 등을 지급받는다는 것이다. <표2> OOO렌탈의 과점주주 성립비율
- 다. 이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2017.10.10. 청구법인들에게 OOO렌탈이 인천광역시 계양구를 사용본거지로 하여 취득한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OOO 외 76,262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조 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액 OOO원(= 장부가액 OOO원 × 총 지분율 80.39%)에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3호의 세율(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처분청들은 위와 같은 세무조사결과 등을 통보받고, 청구법인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별지1> 기재 내역과 같은 취득세 등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1> 기재내역과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이 건 호텔계열법인들은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이 건 특수목적법인들은 쟁점주식(30.39%)의 취득대금을 스스로 마련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반대로 이 건 호텔계열법인들이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청구법인들이 OOO렌탈 발행주식을 50% 넘게 취득한 사실이 없다. 지방세법상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행위, 즉 사용․수익권과 무관하게 ‘법률상 소유권의 취득행위’(지방세법 기본통칙 제6-8조)를 의미하는데,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이 건 특수목적법인들이 취득한 이상, 이 건 호텔계열법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할 수 없다. 또한 이 건 특수목적법인들은 사채 발행 등을 통하여 직접 취득자금을 조달하였는데, 특히 OOO가 금융기관들과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보유 주식 전부를 담보로 제공한 것(대출약정서 제5장)은 법률상․사실상으로 쟁점주식이 이 건 특수목적법인들의 소유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과 무관하게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판결)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주식의 취득 여부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건 특수목적법인들이 쟁점주식의 소유자임이 명백하다.
(2) 이 건 호텔계열법인들은 쟁점주식의 주주권을 보유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 이 건 계약들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적 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한 이 건 호텔계열법인들과 고정수익이 보장된 안정적 투자대상을 확보하기 위한 이 건 특수목적법인들 상호간의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주주권의 귀속 여부를 달리 볼 수 없다. 법원도 이 건 스왑계약과 유사한 형태의 계약을 통하여 이전되는 것은 ‘배당금 상당의 금전’일 뿐, 배당금 청구권 자체가 이전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경제적 손익’의 문제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주주권 귀속’의 문제로 확대할 수 없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6.11. 선고 2014가합4256 판결)고 그 성격을 판단하였다. 대법원 또한 의결권은 주주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공익권이자 고유권이므로 주식과 별개로 양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주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이고, 따라서 주주가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그 주주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대법원 2002다54691 판결, 2013다56839 판결)하고 있는바, 이처럼 의결권은 그 특성상 정관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으며, 주식과 분리하여 이를 양도·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건 호텔계열법인들은 이미 50%의 의결권을 취득하여 별도로 의결권을 위임받을 필요도 없었고, 특히 이 건 호텔계열법인들이 위임받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건 특수목적법인들의 주주로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 동의를 구하고 통지하는 절차[이 건 주주간 계약 제5조(2), 제6조]가 마련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건 호텔계열법인들이 쟁점주식의 의결권을 온전히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건 특수목적법인들은 이 건 호텔계열법인들에게 의결권의 ‘행사’만 위임한 것이고, 의결권 자체는 여전히 주주명부상 주주인 이 건 특수목적법인들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 건 호텔계열법인들이 쟁점주식의 의결권, 나아가 주주권을 취득(보유)하였다거나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OOO렌탈의 주주총회의사록에도 이 건 특수목적법인들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과점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요하는 것인데, 이 건 호텔계열법인들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명의개서를 하는 등의 사실상 취득행위는 전혀 없었던 반면,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에 부과되는 유통세로서 취득대상 자산에 대한 이익의 귀속여부는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주식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에 관한 약정에 불과한 이 건 계약들을 근거로 이 건 호텔계열법인들이 쟁점주식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청구법인들을 과점주주로 볼 수는 없다.
(3)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인데, 이 건 특수목적법인들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OOO렌탈 발행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애당초 조세회피와 무관하고, 특히 향후 이 건 호텔계열법인들이 이 건 특수목적법인들에 대한 우선매수권 행사 등을 통하여 50%를 초과하여 OOO렌탈 발행주식을 취득한다면 그 시점에 과점주주로 과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건에 조세회피가 있는지 의문이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기 어렵고, 더욱이 단지 채권적 권리를 이전하는 것에 불과한 이 건 스왑계약에 따라 주식에 대한 소유권 귀속이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취득세의 기본 법리가 형해화되는 결과가 된다.
(1)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그 취지가 조세체계상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만 주식 등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점에서 착안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부동산을 소유하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의 거래가 성행하는 등의 과세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것(대법원 1994.5.24. 선고 92누11138 판결, 같은 뜻임)으로, 법인의 주식 등을 인수함으로써 우회적인 방법으로 그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과세계기로 삼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쟁점주식과 관련된 이 건 거래가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조세법률관계의 범위 내에서만 그 소유 또는 귀속관계가 달리 인정되는 것이므로, 여기에 상법 등과 같은 사법관계의 권리귀속을 반드시 묶어서 인식할 필요는 없는 것(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이어서, 주주명부상 또는 사실상의 취득을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 취지의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들은 쟁점주식의 이익과 관련된 자익권은 물론 의결권과 관련된 공익권을 모두 보유․행사하여 OOO렌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 건 호텔계열법인들은 이 건 스왑계약을 통하여 이 건 특수목적법인들로부터 OOO렌탈의 주식 소유에 따른 일체의 현금흐름 등의 경제적 손익[배당금 등 수익과 OOO렌탈의 본질가치(주식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투자수익 및 손실위험)]을 양수받고, 그 반대급부로 고정수익(일종의 이자)의 지급을 약속하여, 주주권 중 주주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자익권은 모두 이 건 호텔계열법인들에 귀속되어 있다. 주주권 중 의결권으로 대표되는 공익권 또한 이 건 주주간계약을 통하여 이 건 호텔계열법인들이 행사하고 있어 이 역시 이 건 호텔계열법인들에게 귀속되어 있고, 이와 다른 형태의 주주총회의사록은 단순히 형식을 맞춘 것에 불과하며, 처분청 조사 과정에서 이 건 특수목적법인들이 OOO렌탈의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쟁점주식에 관한 주주권은 실질적으로 이 건 호텔계열법인들이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단지 의결권 행사의 대리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국, 실질과세원칙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은 쟁점주식을 포함한 OOO렌탈 발행주식의 80.39%에 관한 의결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OOO렌탈을 사실상 지배․운영하고 있으므로 OOO렌탈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들이 이른바 총수익교환약정(TRS: Total Return Swaps) 등을 포함한 이 건 계약들을 통하여 주식의 의결권과 우선매수권 등을 위임․양수받은 것을 두고 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그룹은 그룹 관광사업 역량 강화 등의 일환으로 OOO렌탈(당시 OOO렌탈)의 인수를 위한 공개매각에 참여하여 2015.2.18.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5.2.23. 그 내용을 그룹의 대표회사인 OOO쇼핑 주식회사를 통하여 자율공시 하였다. (나) 청구법인들 중 호텔OOO는 2015.3.10. 이사회를 개최하여 OOO렌탈을 인수하기로 결정하였고, 2015.3.11. 매도인(주식회사 OOO)과 OOO렌탈 발행주식 전부(총 9,825,700주)를 OOO조 OOO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당시 매도인측은 매도인이 OOO렌탈 발행주식 전체의 52%를, OOO생명보험㈜ 외 5개사의 재무적 투자자들이 48%를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재무적 투자자들의 주식 매각은 매도인의 주식매도요구권(매도인과 재무적 투자자들간 2012.11.29.자 계약에 의한 것으로, 매도인이 지정한 자에게 해당 주식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행사에 따른 것이었다. (라) OOO롯데는 2015.5.8. 나머지 청구법인들과 계약상 지위 이전 합의를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이 호텔OOO와 매도인간에 2015.3.11.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 중 일부(지분율 29.23% 상당)를 나머지 청구법인들에게 이전하는 것이었다. <표3> 청구법인들의 OOO렌탈 발행주식 취득내역 (마) 호텔OOO는 2015.5.28. 5개사의 재무적 투자자들과도 계약상 지위 이전 합의를 체결하였는데, 마찬가지로 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이 2015.3.11.자 주식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 중 일부(지분율 50.00% 상당)를 이 건 특수목적법인들과 OOO에게 이전하는 것이었다. 〈표4〉4개 특수목적회사들의 OOO렌탈 발행주식 취득내역 (바) 또한, 같은 날(2015.5.28.) 호텔OOO는 이 건 특수목적법인들 중 OOO 및 OOO과, OOO호텔은 OOO와 각 이 건 계약들(이 건 주주간계약 및 이 건 스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한편, 호텔OOO는 2015.5.28. OOO와는 이 건 특수목적법인들과는 달리 아래와 같이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참고로 이 건 계약들 중 이 건 스왑계약은 그 내용상 이른바 총수익교환약정(TRS, Total Return Swaps)에 해당하는데, 이는 주식, 신용, 외환, 상품 등의 준거자산을 스왑매도인(주로 금융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매입하고 준거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본수익이나 배당과 같은 총수익을 스왑매수인(주로 기업)에게 지급하는 대신 스왑매수인으로부터 고정적인 약정이자를 지급받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동 거래는 계약의 만기가 주어져 있고 매각 대상물의 가치변화 리스크 때문에 만약 의결권 및 배당권을 스왑매수인이 가지는 형태라면 파킹거래(Parking Deal, 경영권을 매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찾아오는 계약)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OOO렌탈은 2015.5.28. 개최된 제5차 이사회에서 OOO그룹이 추천한 사내이사 후보 이OOO[OOO그룹 계열사 OOO㈜ 기획부문장], 비상무이사 후보 임OOO[OOO그룹 정책본부 비젼전략실장] 및 감사 후보자 강OOO[OOO그룹 정책본부 운영4팀장] 등의 임명에 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이들은 2015.6.3.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그대로 사내이사 등으로 선임되었으며, 같은 날 청구법인들과 4개의 특수목적회사들은 매도인 등에게 OOO렌탈 발행주식 인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이 건 거래는 종료되었다. (차) OOO호텔의 2015년도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중 주석 33(특수관계자 현황)에는, “OOO렌탈의 보유지분율은 20% 미만(10.8%)이나, 기타주주와 체결한 총수익스왑계약에 의해 20%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보유함에 따라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카) OOO렌탈의 주주총회(2016.3.14. 등)와 관련하여 OOO가 작성한 위임장에는 “회사의 정기(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모든 결의 사항에 대하여 수임인의 재량으로 본 회사 소유의 발행주식 전부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와 “각 호에 기재한 행위에 부수하거나 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 등을 위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 자료 등에서 OOO와 OOO은 OOO렌탈의 의결권 관련 위임 업무 등을 이메일로 처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전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나) 실질과세의 원칙 중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지방세법제7조 제5항 전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3.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대법원 2018.11.9. 선고 2018두49376 판결 등, 같은 뜻임). (다) 돌이켜 이 건을 보건대, 청구법인들이 OOO렌탈의 발행주식 중 50% 지분만을 자신들의 명의로 취득하였기는 하나, 이는 사실상 청구법인들이 소속한 OOO그룹이 인수한 것으로 이를 대표한 호텔OOO는 애당초 매도인 등으로부터 주식 전부(100%)를 총 대금 OOO조 OOO억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시금 청구법인들과 재무적 투자자들을 참여시켜 각 50% 지분을 소유하기로 하는 계약상 지위 이전 합의를 체결한 후 최종적으로 그 지분비율을 정리하면서, 이 건 호텔계열법인들이 2015.5.28. 이 건 특수목적법인들과 이 건 계약들을 체결함으로써 쟁점주식(30.39%, 총 2,986,243주)에 대한 의결권 및 우선매수지정권과 함께 배당을 포함하여 이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변동이익에 대한 귀속권을 가지는 대신 5년간 이 건 특수목적법인들에게 원금에 대한 고정수익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이와 같은 전체적인 거래과정, 거래 당사자들의 주요 관심사항과 이 건 계약들의 세부 내용 및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OOO호텔의 유의적 영향력을 인정한 외부감사인의 평가 등에 실질과세원칙을 더하여 보면, 이 건 계약들을 기초로 한 이 건 거래의 실질은 이 건 호텔계열법인이 이 건 특수목적법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의 인수자금을 대여하면서 사실상 이자 성격인 고정수익을 지급하는 대신 쟁점주식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유․무형의 이익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를 통하여 이 건 호텔계열법인들을 비롯한 청구법인들은 쟁점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OOO덴탈의 운영을 지배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들은 OOO렌탈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은, ①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사실이 없고, ② 향후 청구법인들이 우선매수지정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OOO렌탈 발행주식을 50% 초과하여 취득할 때 간주 취득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위한 전제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며, ③ 쟁점주식의 취득 대금을 사채발행 등을 통하여 이 건 특수목적법인들 스스로 마련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들을 OOO렌탈의 과점주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법인들은 쟁점주식의 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부 주요사항에 대한 통지 의무가 있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제한 없이 쟁점주식의 의결권 등을 위임받아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OOO렌탈을 사실상 지배․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법 문언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가 청구법인들 주장과 같이 주주명부상 주주이거나 소유자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청구법인들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간주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들이 보유한 우선매수지정권은 그 행사 여부 자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행사하더라도 제3의 매수인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청구법인들의 간주 취득세 회피는 영구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청구법인들이 이 건 계약들을 체결한 주된 이유 중 하나가 OOO렌탈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들은 형식적으로도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정확히 50%의 비율을 맞추어 OOO렌탈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 거래구조를 마련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들에게 간주 취득세의 회피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채발행 등을 통하여 직접 대금을 마련하는 것은 외부 재무적 투자자들이 그 투자방식으로 채권자와 주주가 되는 것 중 어느 것을 택하든 마찬가지여서 세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투자나 거래의 실질이 무엇인지를 가리기 위한 본질적인 기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들이 청구법인들을 OOO렌탈의 과점주주로 보아 그 지분율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처분청들의 취득세 등 부과 및 청구법인들의 심판청구 내역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5.12.31. 법률 제2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34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34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5.7.24. 대통령령 제26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ㆍ군수는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