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942 선고일 2019-05-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일인 2018.12.10.부터 90일이 경과된 2019.3.29.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의 주식 30,000주를 보유한 상태에서 처제인 최OOO으로부터 10,000주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발로부터 10,000주를 취득하여 지방세법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한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비율이 증가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2018.12.10.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위 고지서(등기번호 OOO)를 2018.12.10. 수령(회사동료 김OOO)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불복하여 2019.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일인 2018.12.10.부터 90일이 경과된 2019.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