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쟁점부동산은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체납을 원인으로 금융재산에 압류한 처분은 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940 선고일 2019-07-05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체납을 원인으로 예금계좌까지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등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압류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 2018.9.5. 등에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12.10. 부산광역시 사상구 OOO 토지 4㎡, 건물 18.26㎡(토지 4㎡와 합쳐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9.2.12. 동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매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ㆍ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현재까지 2004년도분부터 2018년도분까지의 재산세(건축물, 토지) 등 합계 OOO원(가산금 OOO원 포함,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2018.11.13. 쟁점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농협 언양지점 예금계좌(농협 OOO)을 압류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9.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10년이 넘도록 매매 및 임대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국세청이 동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국가도 이를 경매를 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그 재산적 가치도 없는 물건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를 계속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더불어 처분청이 쟁점체납액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까지 압류한 것은 가혹한 행정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는 당해 재산의 사용 및 수익발생여부 등과 상관없이 재산의 소유사실 자체에 그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는 보유세이므로 쟁점부동산이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및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지방세 체납에 대하여 체납자 재산의 일부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고, 압류재산의 선택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속하며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91-9에 따라 환가 등이 편리한 체납자의 재산을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압류할 수 있으므로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를 위하여 압류재산이 반드시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물건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쟁점부동산이 속한 OOO 상가는 공매진행시 계속하여 유찰이 발생하고 낙찰되어도 체납처분비를 공제하면 체납액을 충당할 여지가 부족하여 지방세징수법 제104조에 따라 공매처분 등의 체납처분도 여의치 않아 환가성 및 환가가치가 낮은 쟁점부동산을 체납처분하는 것으로는 쟁점체납액을 징수할 여지가 부족하여 추가적인 압류가 필요하였고, 추가로 압류된 이 건 예금계좌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액을 초과하는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동 금융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은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체납을 원인으로 금융재산에 압류한 처분은 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8년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계속하여 체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8.12.10. 부산광역시 사상구 OOO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미납으로 2008년경부터 (주)OOO가 유치권을 행사하여 청구인은 영업을 못하였고 다른 업체가 해당 부동산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10조 과세표준 규정에 따라 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기준으로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숙,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등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였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8년 재산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4년도분부터 2018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위의 재산에 대한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체납을 원인으로 예금계좌까지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등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인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압류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다.

②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중략)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4)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세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2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중략) 제107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ㆍ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