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9지207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8.7.8. 청구인에게 2004년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분에 대한 주민세 등 총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최초 납기인 2008.7.31.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지방세를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5.28. 청구인의 OOO 예금 채권을 압류하고 이후 지급청구 하였으나 추심이 불가능하여 2016.5.16. 압류해제를 하였고, 다시 2017.11.3. OOO 등 예금 채권을 압류하여 지급청구 하였으나 추심이 불가능하여 2019.2.19. 압류를 해제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9.2.8. 처분청에 위의 예금 압류의 경우 압류가 금지된 OOO원 미만의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로서 원인무효이고, 이에 따라 위의 주민세 체납액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할 수 없다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2.27.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OOO원 미만의 예금을 소액금융재산으로서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처분청이 압류한 OOO과 OOO 예금계좌에는 압류할 당시 잔액이 각각 OOO원과 OOO원에 불과하였고, 청구인이 소유한 예금계좌는 OOO과 OOO 예금계좌 외에는 없어 위 예금계좌는 지방세징수법에서 규정한 압류금지재산인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한다. 처분청의 압류는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임이 확인되었고, 예금 채권 압류 이외에 최근 5년 동안 소멸시효 중단사유나 정지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소멸시효 완성 요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통지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는 체납처분 절차에서 체납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금지 재산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일정 금액미만을 압류금지 재산으로 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제1차 압류 시점인 2009.5.28. 당시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2009.2.4. 시행)에 따르면 소액금융재산은 개인별 잔액이 OOO원 미만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하고, 2017.11.3. 제2차 압류 시점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라 소액금융재산을 개인별 잔액이 OOO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소액금융재산을 판단할 때 예금 등의 잔액은 계좌별 잔액이 아닌 개인별 잔액으로서 압류 당시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 예금 등의 모든 잔액 합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소명 자료(거래내역 조회서, 2019.2.15. 청구인 제출)에 근거할 때 제1차 압류시점에 이미 OOO 단일계좌 잔액이 OOO원이 존재하므로 제1차의 압류처분 당시 OOO 채권은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한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제2차의 압류시점에 청구인이 소명한 대로 OOO과 OOO 단일 계좌의 각 잔액이 OOO원, OOO원으로 확인되지만 소명 자료만으로 전체 금융기관 잔액이 OOO원 미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만약, 소액금융재산이 아니었음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불가하여 제2차의 압류시점에 청구인의 개인별 전체 금융기관 잔액이 OOO원 미만이라고 추정하고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로서 압류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2009.6.11. 선고 2009두4418 판결)에 따라 소멸시효제도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에 입각한 것임을 감안하면 설령 예금 잔액이 없어 압류의 집행이 불능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제2차의 압류시점인 2017.11.3.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발생하는 것이며, 2017.11.4.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에 처분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압류 당시 소액금융재산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재 경기도지사 명의로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도록 경기도에 의뢰한 상태로 해당 조회결과를 검토하여 2017년의 압류처분이 소액금융재산으로 판명된다면 2017.11.4.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처분할 예정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9.5.28. 제1차 압류처분의 대상이 된 압류재산은 소액금융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2017.11.3. 제2차의 압류처분의 대상이 된 압류재산이 소액금융재산으로 판명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의 소멸시효 완성기간인 5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제2차의 체납처분으로 현재 청구인의 체납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못하고 진행 중인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지방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유효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2008.7.8. 청구인에게 2004년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주민세 등 2건에 대해 당시 세액 총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최초 납기인 2008.7.31.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5.28. 청구인의 OOO 예금 채권을 압류하고 이후 지급청구 하였으나 추심이 불가능하여 2016.5.16. 압류해제를 하였고, 다시 2017.11.3. OOO 등 예금 채권을 압류하여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추심이 불가능하여 2019.2.19. 압류해제 하였다. (다) 청구인은 제출한 2019.1.24. 현재 OOO 계좌 조회결과(2008.4.1.~2019.1.24.) 잔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고, OOO 계좌 잔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추심금 지급계산서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OOO 계좌인 주택청약부금(2000.4.15.~2003.4.15.) OOO원에 대하여 추심 요청하여 2014.1.8. 이자를 포함한 잔액 OOO원을 추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16.12.27. 제정된 지방세징수법 제40조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4호에서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2017.3.27.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본문은 법 제40조 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OOO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2017.11.3. 예금 압류의 경우 압류가 금지된 OOO원 미만의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로서 압류 무효이므로 2019.2.8. 처분청에 2004년 및 2005년 귀속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 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2.27. 청구인의 소멸시효가 2017.11.4.부터 진행된다고 답변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변하였다. (가) 처분청이 2009.5.28. 압류한 OOO 예금채권은 주택청약부금으로서 처분청이 압류할 당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14.1.8. 선순위 압류권자인 OOO세무서장이 전액 추심하고 예금계약이 해지된 상태이므로, 처분청의 압류는 2014.1.8.부터 실효된 것이다. (나) 처분청은 대법원 판례(2009두4418)를 근거로 하여, 2017.11.3. 압류한 예금채권으로 인하여 여전히 소멸시효가 진행 중이라는 의견이나, 해당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소액금융재산을 압류금지재산으로 개정하기 전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을 근거로 한 판결이므로, 이 건과 같이 압류금지재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외관상 명백한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해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항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가) 대법원 판례(2017.4.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에서는 채권 압류 이후 피압류채권이 해지, 실효,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 시효중단 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바, 당초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OOO 청약부금 거래내역조회서 상에는 OOO세무서장의 추심으로 OOO원 인출은 확인되었으나 청약부금 이자인 OOO원에 대한 인출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채권 압류 실효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으나, 이번 청구인 보충서면에 첨부한 추심금 지급 계산서 등으로 해당 계좌의 잔액이 존재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으므로 해당 채권의 압류는 2014.1.8. 실효되어 지방세체납에 대한 소멸시효가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채권 압류의 실효 시점인 2014.1.8. 이후 5년의 소멸시효 완성 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17.11.3. 추가적인 채권 압류처분으로 소멸시효 진행은 중단 되었고, 만약 이것이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로 판단되더라도 2017.11.3. 압류처분 시점의 소멸시효중단 효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나) 처분청이 인용한 대법원 2009두4418(2009.6.11.)에서는 예금계좌의 잔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압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부존재하는 경우 압류설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지라도, 권리위에 잠자지 않고 압류 집행을 한 과세관청의 행위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만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해당 판례의 판단 대상이 된 2004.11.5. 자 예금계좌 압류의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당시에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과세관청은 직․간접적으로 금융회사 등에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를 행하지 않음에 과세관청의 과실이 있지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압류처분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해당 판례가 소액금융재산 압류에 대해 판단한 경우가 아니지만 단일 금융회사의 단일 계좌 조회를 통해서 압류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던 해당 사건에 비해서 소액금융재산인지 여부는 전체 금융회사 거래정보 모두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의 더 많은 노력과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내지 제130조에 따라 과세관청은 금융회사 등에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4조의2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범위와 절차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처분청과 같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는 금융거래정보의 요구를 특정 점포단위로만 요구하고 제공받을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OOO원이 넘는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단위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요구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명의로만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상급기관의 원활한 협조 없이는 예금 등 재산의 유동성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체납처분에 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건과 관련하여 소액금융재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처분청은 2019.2.25. 금융감독원 및 금융결제원에 피청구인에 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였고 2019.3.8. 경기도지사 명의로 17개 대표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2019.5.9. 현재까지 3개의 금융회사만이 해당 사항이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을 뿐이다. 통상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뿐만 아니라 압류계좌의 예금 등 재산 추심요청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금융회사 등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추심이 불가한 사유나 추심 불가 여부에 대한 회신조차도 거부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처분청 입장에서는 추심이 불가능한 해당 금융재산이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 보다 우선하는 권리로 인하여 추심이 불가한 것인지 해당 금융재산의 잔액이 전혀 없어 집행이 불능한 상태인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처분청이 전지전능한 권한을 가지고 소액금융재산인지 판단할 정보를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처분청의 상당한 정도의 노력과 고도의 주의를 요하는 실정이므로, 설사 소액금융재산을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외관상 명백한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처분청이 인용한 대법원 2009두4418(2009.6.11.) 판례는 효율적인 조세행정과 개인정보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공존하는 조세행정의 현실을 반영하여 경과실로 압류가 불가한 물건을 압류한 경우 압류 효과의 일부를 인정한 것이다. 또한 단일 금융회사의 단일계좌 조회만으로 확인이 가능했던 해당 사건의 경우와 달리 소액금융재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욱 복잡한 과정과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예금 잔액이 없었던 해당 사건의 압류 절차의 과실에 비해 소액금융재산 압류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를 소액금융재산의 경우에 적용한 것은 해당 판례의 취지 일부를 소극적, 보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청구사건의 판단에 해당 판례를 인용한 것은 적합하다.
(4)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7.11.3. 압류처분의 경우 당초 압류할 수 없는 OOO원 미만의 소액예금이므로 무효이고, 2009.5.28. 압류처분의 경우 2014.1.8. OOO세무서장이 추심하여 예금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압류처분의 해제일은 2014.1.8.까지 소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09.5.28. 압류처분을 2016.5.16. 해제하였고, 2017.11.3. 압류처분을 2019.2.19. 해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처분의 위법함을 이유로 그 해제일의 소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한 점, 처분청이 2019.2.27. 청구인에게 한 답변은 일종의 민원 회신으로 이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지2076, 2019.7.8.,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3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
2. 지방세법에 따른 연부(年賦)기간
3.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4.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7.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
④ 제3항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ㆍ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지방세징수법 제40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4.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2017.3.27. 대통령령 제27959호로 제정된 것) 제46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0조 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체납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2. 제1항 제2호 나목: 보험계약별 금액
(4) 국세징수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6조 (압류금지 재산) 법 제31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ㆍ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유기간, 보유 수, 거래 규모 및 거래 방법 등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자(해당 부동산 거래를 알선ㆍ중개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1. 명의인의 인적사항
2. 요구 대상 거래기간
3. 요구의 법적 근거
4. 사용 목적
5.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③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거래소가 제1항 제7호에 따라 외국거래소 등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등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거래정보등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으로 하여야 한다.
1. 감사원법 제27조 제2항
2. 정치자금법 제52조 제2항
3.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5항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항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 제1항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금융거래정보의 조회대상 부동산거래 등) ① 법 제4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거래를 말한다.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부동산거래
2.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동산거래
3.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자등이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부동산거래
4. 주택법을 위반하여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부동산거래
5.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동산거래
- 가.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였을 것
- 나. 양도한 부동산의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거래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부동산거래로서 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부동산거래가 포함되어 있을 것
- 다. 거래당사자가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한 증거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할 것
② 법 제4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2. 관세청장ㆍ인천세관장ㆍ서울세관장ㆍ부산세관장ㆍ대구세관장ㆍ광주세관장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