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경우 2018.8.29.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하였고, 결국 이러한 사유로 2018.10.8.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한 사유도 이러한 운전면허취소사유에 기인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경우 2018.8.29.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하였고, 결국 이러한 사유로 2018.10.8.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한 사유도 이러한 운전면허취소사유에 기인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9.1.2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④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3) 도로교통법 제91조(임시운전증명서) ①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함으로써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3.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의 임시운전증명서는 그 유효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8.6.15.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2018.9.7.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 등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8.8.29.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사유로 OOO로부터 임시운전증명서(유효기간 2018.8.29.∼2019.10.7.)를 발급받았다. (다)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등록일(2018.9.7.)로부터 1년 이내인 2018.9.20. 소유권 이전(매매)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갑)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7.9.20. 이 건 자동차를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한 후 2018.3.27. 대체취득 자동차OOO를 취득하였다가 2018.10.22. 대체취득 자동차는 자진 폐차로 등록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자진 말소일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의 차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OOO에게 청구인의 운전면허 취소여부를 확인 요청한 결과, OOO은 2018.10.8.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내용의 공문OOO을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직계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한 부득이한 사유 중 해외이민의 경우에 있어서 해외이민을 한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결국 해외이민 등으로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국내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운전면허취소 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예시한 것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를 예시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장애인용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것이 확정되거나 확인되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2018.8.29.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하였고, 결국 이러한 사유로 2018.10.8.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한 사유도 이러한 운전면허취소사유에 기인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