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0지0341 / 조심2011지0925 / 조심2009지04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인 청구인은 2016.9.27. 승용자동차 1대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면서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등록일(2016.9.29.)로부터 1년 이내인 2017.9.20. 배우자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1.28.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제 불복하여 2019.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장애인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같은 장애인인 배우자에게 명의이전을 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명의이전 당시 9일이 경과하면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므로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에서 안내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고, 처분청에서 2017.9.20. 명의이전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입법 취지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이라는 조세 정책적 차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 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그 감면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조심 2010지341, 2011.5.17. 같은 뜻임)이고,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제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서, 이 건 자동차를 1년 이내 명의이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기본법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제척기간(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같은 취지 조심 2011지925, 2012.2.10. 및 조심 2009지498, 2009.9.30. 등 다수 참조)이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장애인인 청구인은 2016.9.27. 이 건 자동차를 매매로 취득하고, 취득신고를 하면서 장애인용 자동차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등록일(2016.9.29.)로부터 1년 이내인 2017.9.20.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된다.
(3)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직계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란 위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사유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당초 장애인인 청구인 단독 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가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를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또한, 소유권 이전 이후 즉시 처분청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 채 1년 6월이 경과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