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1.7.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고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환급 요구는 정당한 경정청구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2019.3.13. 청구법인에게 한 환급거부 통보는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2011.7.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고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환급 요구는 정당한 경정청구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2019.3.13. 청구법인에게 한 환급거부 통보는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11.7.28.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OOO 외 21필지 15,40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12.6.8.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2.3.31. 기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지OOO이 피고인 소송에서 “피고의 2012.3.31.자 주주총회에서 지OOO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7638호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지OOO을 상대로 한 모든 처분행위 등은 원천무효라며 기 납부한 취득세 환급가능 여부의 구두민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9.3.13. 청구법인에게 환급이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장OOO은 2019.1.9.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납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는 납부확인서를 받고서야 알았다고 주장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