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926 선고일 2019-06-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1.7.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고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환급 요구는 정당한 경정청구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2019.3.13. 청구법인에게 한 환급거부 통보는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1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2011.7.28.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OOO 외 21필지 15,40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12.6.8.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2.3.31. 기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지OOO이 피고인 소송에서 “피고의 2012.3.31.자 주주총회에서 지OOO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7638호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지OOO을 상대로 한 모든 처분행위 등은 원천무효라며 기 납부한 취득세 환급가능 여부의 구두민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9.3.13. 청구법인에게 환급이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장OOO은 2019.1.9.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납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는 납부확인서를 받고서야 알았다고 주장한다.

  •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여부를 구두로 질의하였고, 처분청이 2019.3.13. 청구법인에게 환급이 불가함을 통보하자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1.7.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2012.6.8.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환급 요구는 정당한 경정청구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2019.3.13. 청구법인에게 한 환급불가 통보는 청구법인의 구두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