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925 선고일 2019-11-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공장을 착공하는 등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일부 토지를 주식회사 00000에 매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중 일부에 주식회사 00000 및 000이 공장 신축허가를 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소송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8.17. OOO 합계 5필지 25,5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8.11.29.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우에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12.27. 위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창업한 업종은 건설업(포장공사) 및 제조업(특수블럭)으로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시제품을 생산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정상적인 제품을 출하하기까지 오랜 시간과 고가의 기계설비 구축이 필요하므로, 무모한 설비투자를 앞세워 낭패를 보기보다는 세밀한 사업 계획에 따라 점차적인 사업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동종 업종에 노하우가 있는 주식회사 OOO과 약정을 통하여 쟁점토지의 일부 면적에 먼저 제조설비를 구축하게 하고, 현재 주식회사 OOO이 시제품 생상과정을 거쳐 정상제품을 판매할 단계에 이르렀는바, 청구인도 동일 사양의 기계설비를 설계 및 구축 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2019년도에는 정상적인 제품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 인근 토지 소유주와의 갈등(소송)으로 청구인은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없었고, 2017.6.9. 소를 제기하여(2017가단212634) 2018.6.28.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의 항소에 따라 다시 소송(2018나110446)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등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부득이 고유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밀한 사업 플랜에 따라 점차적인 사업 추진 진행은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쟁점토지를 제조업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고, 일부 토지를 주식회사 OOO에 매각하였으며, 주식회사 OOO 및 OOO의 공장 건축허가에 쟁점토지의 일부가 포함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6.8.5.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건설업·제조업·보관 및 창고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6.8.17.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2017.2.15. 쟁점토지 중 OOO로 분할되었고, 같은 리 OOO로 분할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8.11.29.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2.27.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라) 2017.3.6. 쟁점토지 중 OOO가 주식회사 OOO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고, OOO이 발송한 공문에서 2017.3.16. 같은 리 OOO, 같은 리 OOO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의 건축허가서(OOO 공장)가 교부되었으며, 2018.9.19. 같은 리 OOO, 같은 리 OOO, 같은 리 OOO, 같은 리 OOO, 같은 리 OOO에 대하여도 OOO의 건축허가서(OOO 공장)가 교부된 것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소송으로 인하여 부득히 쟁점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판결문을 제출하였고, 판결문(2018.6.28. 선고 OOO법원 2017가단212634 판결)에서 원고는 청구인, 피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OO으로 하여, 원고(청구인)는 OOO(전, 3759㎡)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 중 일부에 조경수를 식재 등을 하였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고에게 조경수 등의 수목을 수거하고, 토지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액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에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란 법령이나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부득이 고유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점차적인 사업추진은 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공장을 착공하는 등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일부 토지를 주식회사 OOO에 매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중 일부에 주식회사 OOO 및 OOO이 공장 신축허가를 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토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소송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