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920 선고일 2019-05-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2019.1.16. 처분청에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환급청구는 이의신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17․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OOO 외 7필지 토지 259,90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7.9.7.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8.9.11.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2017년도 재산세 등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2019.1.16. 처분청에 이 건 재산세 등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3.7. 청구인이 제출한 종중규약, 회의록, 결의서 및 처분청 공무원의 출장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바, 이 건 토지(제실의 부속토지인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OOO 160㎡는 제외)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지방세기본법제90조에서 재산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9.1.16. 처분청에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환급청구는 단순한 민원으로 이를지방세기본법제90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설령, 청구인이 2019.1.16. 처분청에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환급 청구를지방세기본법제90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한 것으로 이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