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919 선고일 2019-06-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창원지방법원은 청구인이 1997.4.28.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를 이 건 종전소유자로부터 취득하였다고 판결하였고 동 판결은 항소 포기로 그대로 확정된 점,지방세징수법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만 증명하면 되는 것이지 그 판결의 내용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은지방세징수법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쟁점토지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2019.2.20. 청구인에게 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7.3.19.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이OOO(이하 “이 건 종전소유자”라 한다) 소유의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OOO 토지 45㎡ 및 같은 리 150-3 토지 105㎡(총 150㎡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압류하였다.
  • 나.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의 판결(2018.11.19. 선고 2017가단 112778)에 따라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2019.2.12.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압류해제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2.2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4.28.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OOO 외 9필지 토지 6,10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7.5.15. 잔금을 지급하고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정으로 5,950㎡만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쟁점토지 105㎡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를 사용하다가, 창원지방법원의 판결로 청구인이 1997.4.28.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이 1997.4.28. 이후에 한 쟁점토지의 압류처분은지방세징수법6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즉시 해제 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의 거래와 관련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문에서 그 매매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 인정될 뿐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도 특별한 이유 없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종전소유자를 상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할 당시(2007.3.19.) 청구인이 그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압류 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관련 법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7.3.31.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OOO 토지 198㎡(쟁점토지 포함)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이OOO(이 건 종전소유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창원지방법원에서 이 건 토지의 실제 매매매계약서로 인정한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이OOO은 1997.4.28. 이 건 토지 10필지(지번은 기재되어 있으나, 면적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의 매매금액을 OOO원하고, 잔금지급일을 1997.5.15.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1997.6.17. 청구인 명의로 이 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가처분 등기를 한 후, 1997.11.5. 이 건 토지 중 5,950㎡(전체 면적 6,100㎡에서 쟁점토지 150㎡를 차감한 면적)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경상남도 김해시장에게 신고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에는 이 건 토지 중 5,950㎡를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OOO 외 1필지 토지 574㎡는 청구인이 424㎡, 이OOO이 150㎡(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마) 창원지방법원은 2018.11.15. 이OOO은 청구인에게 1997.4.28.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창원지방법원 2018.11.19. 선고 2017가단 112778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18.11.29. 확정되었다. (바) 청구인 위 판결에 따라 2018.12.19.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처분청․경상남도 김해시장․금정세무서장 및 김해세무서장에게 쟁점토지의 압류처분(이OOO의 지방세 및 국세 체납)을 해제하여 줄 것으로 신청하였다. (사) 경상남도 김해시장, 금정세무서장 및 김해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1997.4.28. 해제’를 원인으로 2019.1.11.과 2019.1.15. 각각 압류등기를 말소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지방세징수법제63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를 그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체납자인 이OOO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토지의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창원지방법원은 청구인이 1997.4.28.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를 이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판결하였고 동 판결은 이OOO이 항소를 포기하여 그대로 확정된 점, 지방세징수법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만 증명하면 되는 것이지 그 판결의 내용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나아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와 경상남도 김해시장에게 신고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 상의 취득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당시 취득세 등의 신고에 있어 하나의 관행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1997.6.17.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가처분등기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그 매매계약에 따라 1997.5.15.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은 지방세징수법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쟁점토지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징수법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