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5.10. 일반승용자동차 OOO(OOO, 이하 “종전 자동차”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2009.6.24. 장애3급 판정을 받아 자동차세만을 감면받던 중 2017.8.10. 일반승용자동차 OOO(OOO,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 및 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 등록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초 감면한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OOO원을 2019.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청구인 명의의 승용차(종전 자동차)가 있었으나, 2017.8.10. 쟁점자동차를 구입하여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하였고, 이후 1년 4개월이 지나 처분청은 이 건을 부과하였는바, 종전 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항이 없으므로 쟁점자동차 등록시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7.8.10. 쟁점자동차를 등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 등록하여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추징에 대한 통보를 받은 이후인 2018.12.28. 종전 자동차를 이전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나타난다. 또한, 쟁점자동차 등록시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과 추징사유가 기재된 ‘지방세 감면안내 및 확인서’(기존 감면 자동차를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60일 이내에 종전차량을 이전말소 등록하여야 한다)에 청구인과 대리인(정OOO)이 직접 서명하였음이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전 자동차를 60일 이내에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지 않아 신규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7.5.10. 종전 자동차를 취득한 후 2009.6.24. 장애3급 판정을 받아 자동차세만을 감면받았고, 2017.8.10. 쟁점자동차를 취득 및 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 등록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초 감면한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OOO원을 2019.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종전 자동차를 2018.12.28. 명의이전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한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하고, 제2항에서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나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종전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은 받지 못하였으므로, 종전 자동차의 60일 이내 이전(말소) 등록과 관계없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종전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받아 이 자동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한 1대”에 해당하고, 제2항에 따라 쟁점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종전 자동차를 대체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초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종전 자동차를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 제1항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의 경우 그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④ 장애인이 대체취득(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