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8중3964
[주 문]
1. 청구인들이 2016.12.30. 신고ㆍ납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분 지방소득세(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2018.6.14. 청구인들에게 한 2013년분부터 2016년분까지의 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세부내용은 1. 처분개요 <표2> 기재와 같다)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의 사업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곽OOO 및 신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3년~2016년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및 마전동 일대에 다가구주택 총 13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판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서인천세무서장은 2018.6.14. 청구인들에게 다음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 등을 결정ㆍ고지하면서 처분청을 과세관청으로 하여 같은 일자에 다음의 <표2>와 같이 지방소득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표1> 종합소득세 등 결정ㆍ고지내역 (단위: 원) <표2> 지방소득세 부과ㆍ고지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그 거래는 영리목적성, 독립성, 계속ㆍ반복성이 모두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는 관련 필요경비 등을 차감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감액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결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으로 인하여 그 과세표준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된 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여야 하는바 이 건 지방소득세는 현재까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경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본안심리대상 여부
② 종합소득세 결정경정에 따라 과세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당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폐업사실증명 등에 따르면 청구인 신OOO는 2014.6.23. 인천광역시 남동구 OOO에서 건설업(주거용건물)으로 개업하였고 2016.1.8.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 전산자료 등에 따르면 2016년 양도소득세 본세는 OOO원, 이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OOO원이고, 청구인들은 법정신고기간 이내인 2016.12.30. 해당 지방소득세(OOO원)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해당 세액에 대하여 별도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 건 관련 종합소득세 등 심판청구결정(2019.4.15. 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로 되어 있다. (나)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분 지방소득세(OOO원)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해당 세액(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동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86조 및 제91조에 따르면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해당 거래는 영리목적성, 독립성, 계속ㆍ반복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산정ㆍ부과한 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조심 2018중3964ㆍ3965ㆍ3966ㆍ2019소3967(병합), 2019.4.15.]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중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각결정된 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수입금액에서 제외될 경우 이에 상응하여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도 감액경정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거래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에 상응하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사업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이 건 지방소득세를 산정ㆍ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 가. 소득분: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중략)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3.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①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종합소득 (중략)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중략)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부칙 <제12153호, 2014.1.1>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3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9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정신고(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신고, 제10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3조 제5항ㆍ제95조ㆍ제96조ㆍ제102조 제2항ㆍ제103조의5ㆍ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