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5.7. 인천광역시 서구 OOO(신지번:OOO)의 소재 집합건물 오피스텔 718호(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으로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의무기간 5년 이내인 2017.6.12. 이 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9.2.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경기도 부천시청과 처분청을 오가면서 설명을 들은 바 2013년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인 5년을 몇 개월 남겨 두지 않은 4년 이상인 상태에서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은 후 매도한 것임에도, 당시 잘못 안내한 담당자의 책임을 묻지 않고 모든 책임을 청구인에게 지게 하여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각 후 즉시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고 530일이 경과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첫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다른 임대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납세안내에 따라 매각한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각 호,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임대의무기간내에 부도, 파산 등 경제적 사정에 의해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를 추징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두7741판결), 이 건의 경우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안내를 하였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지방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2) 둘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매각 후 530일이 경과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4.12.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에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도하여 추징대상이 된 경우 매도일로부터 30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신고・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취득세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달리 제출하지 아니한 점,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단순히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사실만으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납세안내에 따라 임대주택을 매각한 것임에도 이에 반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7.25. ㈜OOO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3.3.22.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분양계약 체결 이후인 2013.4.26. 이 건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표>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2) 청구인은 2017.6.12. 이 건 부동산을 임대사업자인 청구 외 노OOO에게 매각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에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의무기간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다른 임대사업자인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4)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되,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의 임대의무기간 5년 이내에 임대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분양전환허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임대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에도 2013.3.2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의무기간 5년 이내인 2017.6.2. 이를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추징제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대주택 매각 이전에 처분청과 경기도 부천시청을 방문하여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전 납세안내를 듣고 매각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처분청을 방문하여 어떠한 자료를 제시하고 질의와 답변을 들었는지 여부가 확인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5년 이내에 매각하더라도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해석은 법령에 어긋남이 명백하므로 이를 신뢰하여 매각하였다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처분청 담당공무원 등의 납세안내를 신뢰하여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또한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납세안내를 받고서 이 건 부동산을 임대의무기간내에 매각하여도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인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매각 이후 즉시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오랜 기간을 경과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부동산 거래내역, 거래사유 등을 조사하여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단순히 매각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부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젱점①관련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임대주택법(2016.8.12. 법률 제13474호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임대주택법 시행령(2013.12.4. 대통령령 제2491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1.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
- 나. 가목 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인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3. 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임대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만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6조(임대주택의 매각신고) ① 영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매각하려는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임대주택 매각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 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임대주택을 매각한 자와 매입한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 매각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가 변경된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2) 쟁점② 관련 (가)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나) 지방세기본법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