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동차세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체납을 이유로 공탁금의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884 선고일 2019-09-25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체납액에 대하여 2004.12.10.부터 2017.12.14.까지 총 203회에 걸쳐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자동차번포판 영치 4회, 청구인과 통화한 내역 3회, 체납내역 문자전송 4회, 공매예고통지 2회, 방문 1회 등의 내역이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자와 통화하고 체납액 일부 금액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 자동차 OOO(이하 “쟁점1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자동차세 8건 OOO원, OOO 자동차(이하 “쟁점2자동차”라 하며, 쟁점1자동차와 함께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18까지의 자동차세 19건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자동차세 중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 OOO원을 원인으로 하여 2018.11.14. 청구인의 채권인 공탁금을 압류하고 2018.11.28. 압류통지하였으나 반송되자 2019.1.2.까지 공시송달한 후 2019.1.15. 추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보유하다가 폐차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건과 무관하게 근무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고자 노동부에 이의를 신청하자 미지급업체가 노동부에 체불임금 등으로 OOO원을 공탁한 사실을 알고 2018.12.31. 공탁금을 수령하고자 하였으나, 쟁점자동차의 체납액 등으로 OOO원을 처분청이 채권압류하여 충당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고지와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고, 독촉고지서 및 체납 관련 통지 또한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 귀속시기도 10년이 경과하여 징수시효도 경과된 것이다. 또한, 체납액으로 충당하기까지 청구인은 어떠한 통지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 고지처분을 한 근거 및 임금채권을 담보로 자동차세 체납액을 충당한 것은 무효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노동부에 공탁되어 있는 청구인의 채권을 아무런 조치없이 지방세 체납액으로 충당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자동차세 관련 납세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부과 및 체납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체납고지서를 지방세기본법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로 총 203건 우편 발송한 내역이 있으며, 지방세정보시스템 상 체납액 납부안내 및 납부독려 내역을 살펴보면, 자동차번호판 영치 4회, 자동차번호판 영치예고 6회, 본인과 통화한 내역 3회, 체납내역 문자전송 4회, 공매예고(부동산)통지 2회, 방문 1회(2013.02.14.) 등의 내역이 확인되며, 또한, 처분청과 통화한 내용 중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으므로 가산금을 낼 수 없다고 한 점(2016.2.11.), 번호판 영치 후 고지서 미송달을 주장하여 청구인의 자동차 번호판을 담당자가 직접 다시 달아준 점(2013.2.15.) 등을 미루어 보아도 청구인은 체납액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수년간 고의적으로 고지서 수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였기에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로 2018.12.14. 공탁금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공고(공고기간: 2018.12.17.~2019.1.2.) 하였으며, 지방세기본법 제52조 제1항에서 이는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적법한 부과․고지에 따른 체납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동차세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체납을 이유로 공탁금의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송달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⑦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지방세정보통신망,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을 함께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공시송달한 경우 납부기한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2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쟁점1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2003년~2009년) 8건 OOO원을, 쟁점2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2009년~2018년) 19건 OOO원을 각각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자동차세 중 체납액 OOO원에 대하여 2018.11.14. 청구인의 채권인 공탁금을 압류하고 2018.12.14. 압류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공탁금에 대한 압류통지서가 반송되자 공시송달 공고(공고기간: 2018.12.17.~2019.1.2.)를 하였고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1.15. 추심하였으며, 2019.1.16. 압류해제 후 압류해제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지방세체납자관리카드에 의하면, 이 건 자동차세 미납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4.12.10.부터 2017.12.14.까지 총 203회에 걸쳐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4회, 청구인과 통화한 내역 3회, 체납내역 문자전송 4회, 공매예고통지 2회, 방문 1회 등의 내역이 나타나며, 처분청의 담당자가 청구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연락이 와서 청구인이 한 번에 납부는 힘들다고 하여 월 초에 2건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체납액도 3~4회에 나누어 납부를 약속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자동차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고 체납액으로 충당하기까지 어떠한 통지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교부하거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에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고, 그 송달이 곤란할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의 체납액에 대하여 2004.12.10.부터 2017.12.14.까지 총 203회에 걸쳐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4회, 청구인과 통화한 내역 3회, 체납내역 문자전송 4회, 공매예고통지 2회, 방문 1회 등의 내역이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자와 통화하고 체납액 일부 금액을 납부한 점,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체납액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채권인 공탁금을 압류한 후 압류통지서가 반송되자 공시송달 등을 통하여 통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공시송달 공고기간인 2018.12.31. 공탁금에 대한 압류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고 불복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한 자동차세를 원인으로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채권인 공탁금을 압류하여 추심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