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879 선고일 2020-06-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2.28. OOO 외 1필지 토지 817㎡ 및 건물 1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12.28.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8.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2018.2.28.)하기 전인 2018.2.19. OOO에 위 부동산의 취득 자금을 신청하면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인증도 신청하였고, OOO 직원으로부터 벤처기업인증을 받을 경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신청일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바, 이에 계약기간을 매도인과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의 변경 없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은 벤처기업 확인서를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이후인 2018.3.15. 발급받게 되었다.

(2)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만 취득세의 감면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이 국가기관인 OOO으로부터 창업기업지원자금을 지원받아 벤처기업의 인증을 진행하였음에도 기관의 각 담당자의 업무 처리일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을 다르게 적용받는 것은, OOO이 안내하는 정책자금 지원 및 취득세 감면을 믿고 따른 청구인과 같은 영세한 기업들의 경우 회사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벤처기업심사가 완료되어 승인통보만 남긴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쟁점부동산은 과세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여 벤처 인증 신청일로 소급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 제2항에서는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30일〜45일의 기간 동안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요청자에게 결과를 알려주게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벤처 기업으로 확인을 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OOO 담당자가 신청일을 소급하여 확인일로 볼 수 있다고 한 안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8.2.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12.28.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8. 이를 거부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개업연월일은 2016.2.16., 대표자는 청구인, 상호는 OOO, 업태는 제조업, 건설업 등, 종목은 펌프 및 상하수도기자재, 건설하도급(배관난방수리및설치) 등으로 나타난다. (라) OOO이 발급한 벤처기업확인서에는 청구인은 2018.3.15.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되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으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8조(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 절차) ①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8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가 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30일

2.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가 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45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