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7.12. OOO 답 1,537㎡ 및 같은 리 250 전 5,395㎡를 매매로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8.7.14. 위 농지 중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8.9.3.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7.4.5. 쟁점농지에 호두묘목을 식재하였으나, 여름철 극심한 더위로 인해 묘목 중 일부가 고사하였고, 생육 중인 묘목도 멀리서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잡풀이 자란 것만 보고 경작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처분청 관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자경농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자녀들이 OOO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자녀가 운영하는 카페를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청 관내에 있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지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청에서 2018.7.13.과 2018.9.21. 현지출장 확인 시에 쟁점농지는 풀밭으로 뒤덮여 있는 상태로 호두묘목은 대부분 고사한 상태였고, 묘목 식재 후 어떠한 경작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농지를 취득한 후 2017.4.5. 전후에 호두묘목을 식재했던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그 이후 시비, 제초, 방제, 관수 등 묘목이 잘 성장 할 수 있도록 관리․경작하였다는 것을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제초제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 농업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년생 식물을 식재하였다는 것만으로 직접 경작을 인정한다면 이는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다.
(2) 설령,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현지 출장 시 해당 주소지에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처분청에서 발송한 우편물도 지속적으로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으며, OOO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음식점이 있고, 처분청에 이의신청서식을 요구하면서 알려 준 주소지도 OOO인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실제로 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쟁점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결과보고서(출장일자 2018.9.21.)에는 쟁점농지에 식재된 호두묘목은 전부 고사한 상태이고, 영농을 위한 관리가 전무하며, 밭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풀이 무성하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OOO에 가 있어서 묘목을 전혀 관리하지 못함에 따라 전부 고사하였다는 마을 주민의 진술도 담겨 있으며, 쟁점농지의 현황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호두묘목을 식재했다는 증빙으로 대한OOO이 발행한 거래명세표와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거래명세표에는 청구인이 2017.4.5. 호두묘목(120주) 구입 및 식재비용 명목으로 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고, 사진에는 인부 1명이 굴삭기를 도와 묘목을 식재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다)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농업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농지의 주재배 작물은 과수이며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되어있다. (라) 청구인은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며 “점포 실제 운영자 사실 확인서”와 “거주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농지를 직접 경작한다 함은 농사를 짓는 데에 토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동안 경작자의 노동력 등을 투입하여 농작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농지를 이용하는 것을 뜻하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호두묘목을 식재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묘목이 고사한 것으로 보이고 풀도 우거져 있으며, 청구인이 호두묘목의 성장을 위해서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다고 볼 만한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한 우편물이 수차례 폐문부재로 반송된 점, OOO에 청구인 명의에 사업장이 있는 점, 청구인의 자녀들도 그 사업장 인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정서의 송달장소를 OOO로 기재한 점, 우편물 배달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