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한정 상속을 승인받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861 선고일 2019-11-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피상속인이 2018.7.16. 쟁점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던 중 사망한 후 청구인이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채무자들의 대위등기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되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8.8.9. 법원의 한정상속을 신고하고, 법원은 그 신고사항을 수리(서울가정법원 2018.11.7. 2018느단6110 심판)하였으므로 한정상속을 승인 받은 쟁점토지에 과세된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1281 / 조심2010지06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부친인 OOO(이하 “이 건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OOO 토지 2,3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18.7.16. 사망하였고, 쟁점토지는 2018.9.10. 이 건 피상속인의 채권자인 OOO(이하 “이 건 채권자”라 한다)의 채권자 대위 등기에 따라 2018.7.16.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건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청구인과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2018년도분 재산세 등의 부과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재산세의 납부의무가 청구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아 2019.2.10.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한정승인 상속자로서 피상속인의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월등히 많아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였으나, 포기하게 되면 일가 친척들에게 불편을 끼칠 것 같아 부득이 하게 한정승인 상속을 받았고, 현재 쟁점토지는 이 건 채권자에 의해 청구인 등의 명의로 대위등기가 되어 법원경매가 진행중인 상황으로(서울중앙지법 2018타경6342) 이 건 재산세 등은 본인이 납부할 이유가 없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제42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1005조에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상속개시일(2018.7.16.)부터 쟁점토지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이 건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도 상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가 취득세 납세의무의 소멸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대법원(대법원 2017.4.13. 선고 2017두30740 판결, 같은 뜻임) 및 조세심판원(조심2010지600, 2011.7.7. 같은 뜻임)의 결정과 “대위등기된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본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8지1281, 2019.1.14. 같은 뜻임)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한정 상속을 승인받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피상속인은 2018.7.16. 쟁점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던 중 사망하였으나, 이 건 상속인인 청구인과 그의 동생 OOO는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토지는 2018.9.10. 이 건 채무자의 대위등기에 따라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다) 청구인은 한정승인을 그의 동생 OOO는 상속포기를 2018.8. 9. 서울가정법원에 신고하였고, 동 법원은 그 신고사항을 각각 수리(서울가정법원 2018.11.7. 선고 2018느단6110 심판) 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한 2018년도분 재산세가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부과가 누락된 것을 인지하고, 2019.2.10.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 OOO를 제외한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기본법제42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1028조에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 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피상속인이 2018.7.16. 쟁점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던 중 사망한 후 청구인이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채무자들의 대위등기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되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8.8.9. 법원에 한정상속을 신고하고, 법원은 그 신고사항을 수리(서울가정법원 2018.11.7. 2018느단6110 심판) 하였으므로 한정상속을 승인 받은 쟁점토지에 과세된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8.1.1. 법률 제15291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2018.4.1.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3) 민법(2018.2.1. 법률 제14965호로 개정된 것)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