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859 선고일 2019-07-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분가를 한 것은 사망, 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추징사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추징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세대분가를 이유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5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4.24. 승용자동차 1대(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어머니 OOO(청각장애 3급)와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 2019.1.7. 어머니 OOO와 세대를 분가하여 OOO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으로 보아, 2019.2.11. 청구인에게 감면한 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천안시에서 근무하다가 서울특별시로 직장을 이전하게 되어 9년간 장거리 출퇴근(서울⟷천안)을 하다가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경기도 안양시에 전세집을 구하고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세대분가를 하였으나, 금전적인 문제로 계약이 취소되어 2019.2.20. 다시 세대를 합가하였고, 단순 무지로 인해 세대분가를 하였던 것이므로 처분청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직장의 출퇴근 문제로 전세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분가하였고, 추징조항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겠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하겠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해 규정에서의 ‘부득이한 사유’는 위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조심 2018지0510, 2018.5.16., 같은 뜻임). 청구인이 직장의 출퇴근 문제로 전셋집을 구하고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분가를 하였다가 계약취소로 인하여 다시 세대를 합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세대분가를 한 시점에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고, 출퇴근 문제로 인하여 세대분가를 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2018지0510, 2018.5.16., 같은 뜻임).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액과 이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신청서에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지방세가 추징된다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는 감면세액의 추징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8.4.24. 어머니 OOO(청각장애 3급)와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지방세감면신청서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0.2.14. OOO로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19.1.7. OOO으로 세대분가를 하였다가 2019.2.20. 원래의 주소지로 다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합가를 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과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어머니 OOO는 청각장애인(장애등급)인 사실이 OOO시장이 발행한 장애인증명서에서 확인된다.

(4)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직계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란 위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사유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분가를 한 것이 사망, 혼인 등과 같은 위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취득세가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인 점에 비추어,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가 감면한 취득세 추징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세대 분가를 이유로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