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적어도 고지된 세액이 납부된 날(2017.6.29.) 이 건 처분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3.6.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