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858 선고일 2021-02-19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적어도 고지된 세액이 납부된 날(2017.6.29.) 이 건 처분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3.6.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11.27. OOO토지 357㎡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무신고함에 따라 2017.6.29.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7.6.29. 이를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적어도 고지된 세액이 납부된 날(2017.6.29.) 이 건 처분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3.6.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