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857 선고일 2019-04-26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17․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OOO 외 1필지 토지 1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7.9.26.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8.9.4.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2017년도 재산세 등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9.2.18.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도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취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2.28.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은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납부 내역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7.9.26. 및 2018.9.27. 이 건 재산세 등을 납부한 후 2019.2.28.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재산세 등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를 받고, 2019.3.8. 심판청구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2017.9.26. 또는 2018.9.27.)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3.8. 제기된 점, 처분청이 2019.2.28.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관련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으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