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답 1,9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건축물 1,900㎡(철파이프조 1,532.56㎡, 조립식 패널조 367.44㎡,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 7.12.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을 OOO원으로 하여 건축물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①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8.9.7. 쟁점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임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액을 OOO원으로 하여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②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10.8.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12.8. 이 건 제②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기각, 이 건 제①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재조사 경정결정을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9.1.28.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신축년도 착오를 수정․반영하여 과세표준액을 OOO원으로 경정하고, 이 건 제①재산세 등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③재산세 등”이라 한다)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건축물의 현황과 사진 등은 아래<표>와 같다. <표> 쟁점건축물 현황
(2) 쟁점토지 중 쟁점제①건축물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청구인과 배우자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2017.12.29. 및 2018.1.12. 처분청에 귀뚜라미 생산업신고 후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현재 적법하게 곤충생산업을 영위하고 있고, 귀뚜라미를 사육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 축산업으로서 대분류상 농업으로 분류되어 쟁점토지는 영농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 중 쟁점제①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상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3) 쟁점토지 중 쟁점제②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2018년도 쟁점제②건축물 부속토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수경인삼재배 사업을 중단하고 식용귀뚜라미 사육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하여 소규모의 시범적 표본공간을 사용하고 향후 장래에 곤충사업을 확장 할 경우 및 다른 종목의 시설재배농업을 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남겨 놓았을 뿐이었으며, 농업이외에 창고임대 등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지도 않았다. 또한, 행정실태를 보면 정부가 농업진흥구역내의 토지에 건축된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농사를 짓는지 여부나 토지일부를 휴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토지일부를 휴경하였다는 이유로 휴경한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
(4) 쟁점제①건축물 중 사무실①․②는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 등의 부속시설로 보아 건축물분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쟁점건축물 전체는 농업진흥지역내에 위치한 곤충사육사로 지붕이 비닐로 되어있고, 일부 진입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바닥은 흙상태인 농지로 되어 있는 상태로 비록, 곤충사육사 운영을 위해 비닐하우스 내부를 변경하여 부속시설(지하수시설, 세척장, 자재창고 및 적재장소, 농업정보기술교육장, 관리실 등)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구분상 산업용 및 기타 특수용 건물에 해당되어 동․식물관련시설에 해당된다. 특히, 쟁점제①건축물 중 사무실①․②의 부속토지는 농업진흥구역내의 농지로서 농지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서 농작물의 경작,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쌍별귀뚜라미 생산․유통업 신고를 하고 그 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세의 경우 동․식물관련시설, 공장 등에 그 건축물에 주용도와 부속용도가 함께 혼제되어 있을 때는 그 주용도를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시 이 건 제③재산세 등 중 사무실①․②의 과세표준 산정시 적용 할 용도지수는 사무소가 아닌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 등이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주장(2)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 가목에서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제2조 제1호 및 농지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2호에서 “농지”란 전․답․과수원으로서 그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토지의 개량시설의 부지 및 그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인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곤충사육사․농막 등과 그 부속시설의 부지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농지법에서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고, 곤충사육업은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상(01299) 그 외 기타 축산업에 해당된다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상 농지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3호에서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목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법령상 축산용 토지로 보지 않는 곤충사육시설의 부속토지는 목장용지로도 볼 수 없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청구인 주장(3)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2008.11.30. 이 건 관련 이의신청 결정서(2008-13)상 청구인의 주장에서 청구인은 인삼수경재배를 그만둔 2015년부터 장기간 휴경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이 2018.5.25. 등에 약 6개월에 걸쳐 6차례 출장한 결과 영농지로 사용했던 흔적 및 농사를 짓기 위하여 준비 중인 것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실제 영농에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 주장(4)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2018년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용도지수 적용요령에서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하여 용도지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 용도지수 적용은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므로 쟁점제①건축물 중 사무실①․②의 경우 현황이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 등의 부속시설로 보아 용도지수를 적용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곤충사육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부속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곤충사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휴경중인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곤충사육시설과 같은 건축물에 있는 사무실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 용도지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내의 토지이다. (나) 청구인은 2017.5.8. 쟁점토지에서 또르르 팜(종목: 귀뚜라미외 곤충학연구개발) 사업장을 등록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7.4.7. 쟁점토지에 쌍별 귀뚜라미 연구회(종목: OOO) 사업장을 등록하였다. (다) 배우자와 청구인은 2017.12.29. 및 2018.1.12. 처분청으로부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쌍별귀뚜라미 생산․유통업 신고확인증(26만 마리)과 쌍별귀뚜라미 생산․유통업 신고확인증(6만 마리)을 각각 발급 받았다. (라) 처분청이 2018.5.25., 2018.5.28., 2018.6.25., 2018.6.27., 2018.10. 19. 및 2018.12.27. 6차례 걸쳐 쟁점토지 등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에는 쟁점제②건축물은 귀뚜라미 사육장으로 쓰기 위한 형태를 갖춘 것에 불과하며, 실제 영농에 이용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2008.11.30. 결정한 이의신청 결정서(2008-13)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과 관련하여 최초 건축당시에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 지어진 것으로 보이나 이후 구조변경 공사를 통해 상당부분에 건축물 기초공사로 볼 수 있는 바닥 콘크리트 타설 및 목재 등을 이용한 바닥 보강공사를 하여 토지 정착성을 높이고 샷시를 이용하여 이 건 건축물 공간을 구획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가목에서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호에서 목장용지란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ㆍ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지상에 위치한 쟁점제①건축물의 경우 사무소, 곤충사육사, 마당 및 각종물건 적재장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전ㆍ답ㆍ과수원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쌍별귀뚜라미사육의 경우 축산법제2조에서 축산업으로 보지 않고 있고, 그 사육장 부지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3호에서 축산용 토지로도 보지 않고 있어 목장용지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제①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 본다. 쟁점제②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청구인이 2018.10.8.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지방세 이의신청서 등에서 2014년부터 종전 수경인삼재배를 중단하고. 쌍별귀뚜라미 곤충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소규모의 시범적 표본공간을 사용하고 향후 장래에 곤충사업을 확장할 경우 및 다른 종목의 시설재배농업을 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남겨 둔 토지라고 주장했던 점, 처분청이 관리하는 2018.6.1. 현재 청구인 관련 농지등록원부 및 논농업직불지급 현황에 미등록 및 미경작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일시적ㆍ계절적 요인에 의한 휴경이 아닌 장기적인 미사용의 경우까지 확대하여 농지로 인정하지 않는 점, 쟁점제②건축물은 불법건축물이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제②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법제119조에서 재산세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행정안전부 2018년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용도지수 적용요령에서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하여 용도지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출장보고서 등에서 쟁점제①건축물 중 사무실①․②의 현황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곤충사육시설과 같은 건축물내에 있는 사무실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적용할 용도지수는 사무실의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4.1.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18.5.1. 대통령령 제28841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3. 목장용지: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ㆍ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2018년 시행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행정안전부
2. 적용 지수 ≪ 적용요령 ≫
1.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한다.
(4) 농지법(2018.5.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농지법 시행령(2018.5.1. 대통령령 제28838호로 개정된 것) 제2조(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유지(溜池),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나.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다. 간이퇴비장
- 라.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6) 축산법(2017.12.3. 법률 제1430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ㆍ말ㆍ면양ㆍ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7) 축산법 시행규칙(2017.7.1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7호로 개정된 것) 제2조(가축의 종류)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노새ㆍ당나귀ㆍ토끼 및 개
2. 삭제 <2013. 4. 11.>
3. 꿀벌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8)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2015.8.19.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00호로 개정된 것)
1. 짐승(1종): 오소리
2. 관상용 조류(15종): 십자매, 금화조, 문조, 호금조, 금정조, 소문조, 남양청홍조, 붉은머리청홍조, 카나리아, 앵무, 비둘기, 금계, 은계, 백한, 공작
3. 기타(1종): 지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