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본안 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사실상 국가로부터 무상임대 중이므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임대한 면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고문변호사에게 임대한 면적은 업무관련성이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851 선고일 2019-10-2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① 청구법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심판청구서 제출 이전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이 지방세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여 본안 심리 대상이라고 판단됨.쟁점② 청구법이 2015.7.31. 이 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국가소유의 재산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됨.쟁점③ 청구법인의 설립근거 법률과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이 정하여진 바 없는 점, 청구법인이 예산지원과 감독을 받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임대사업에 대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았다거나, 이 건 부동산의 임대로 인한 수익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였따는 주장 등은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조심 2017지565, 2017.8.9.)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구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쟁점④ 청구법인은 2016.8.16. 000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수취한 점, 임차인과 법률자문 변호사가 동일인이라는 사실 만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5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7.12.10. OOO을 주사무소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등 고엽제 관련자의 권익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보훈단체로서, 2015.7.31. OOO 토지 456.2㎡, 건물 1,535.54㎡(이하 “고엽제회관”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층 소매점 임대면적(225.4㎡)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2항 제1호 다목, 제2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2017년분 재산세(건축물, 토지)를 전액 감면 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8.5.29. 고엽제회관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청구법인이 2016.8.16.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고엽제회관 2층 전체(254.8㎡,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였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 규정에 따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12.26.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2017년분 재산세(건축물)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2017년분 재산세(토지)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7.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2019.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본안 심리 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국가보훈처장의 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비록 청구법인이 매수인의 자격으로 취득․등기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취득일부터 2046.5.22.까지 양도, 교환 및 담보 제공을 할 수 없고, 이후 최종 소유권 또한 국가로 반납해야하여 실제 용익은 가능하나 처분은 불가능한 부동산이므로, 청구법인이 표면적인 소유권만을 취득하였을 뿐 그 실질은 국가로부터 임대 사용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3) 청구법인은 국가보훈처로부터 2017.2.3. 이 건 부동산에 임대를 할 수 있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수익사업 승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는바, 이 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률 소송이나 자문도 필요하지만, 변호사를 직접 고용하기엔 비용적인 부담이 크기에 사외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도움을 받고자 OOO 변호사에게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사용자인 OOO 변호사와 청구법인의 업무관련성을 고려할 때 이 건 부동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9.2.28. 심판청구를 하기에 앞서 2019.2.27.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과 관할 지방법원에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여 동일사안에 대하여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중복하여 제기하였는바, 조세불복절차상 조세심판원보다 다음 단계의 심급기관인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이 사실상 국가로부터 무상임대 사용 중인 부동산인데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국가보조금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 교환, 담보제공에 대한 제한이 있다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국가 소유 부동산으로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고, 2015.7.31.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대외적으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이자 소유자이므로, 청구법인이 취득세 및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며, 비과세 감면 조항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2항에 따른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법인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익사업 승인을 받고 임대업에 사용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고유업무는 설립근거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의 설립근거 법률과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이 정하여진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임대업으로 사용하는 이 건 부동산은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이 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예산지원과 감독을 받는 국가 기관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감면 조항의 엄격해석 원칙 상 달리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은 법률자문약정을 체결한 고문변호사에게 일부 임대한 면적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접 사용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로 규정한 것은 직접 사용의 주체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제3자 임대 등 다른 수익적 방법이 있는 경우까지 감면 혜택을 주는 불합리한 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로 하여금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그 용도에 맞는 사용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본안 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이 건 부동산은 사실상 국가로부터 무상임대 중이므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부동산 임대업이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이므로 임대한 면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고문변호사에게 임대한 면적은 업무관련성이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② 제1호 각 목의 단체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의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대상 단체

  •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2. 면제 내용

  • 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나.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다.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의2(수익사업) ① 고엽제전우회는 제13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의3(수익사업의 승인) ①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고엽제전우회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13조의4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기준ㆍ승인절차 및 주요 승인사항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수익금의 사용 및 회계감사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7.12.10. OOO을 주사무소로 하고, 고엽제후유의증․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간 상부상조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고엽제 관련자의 권익을 도모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보훈단체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5.7.31. 고엽제회관을 매매로 취득한 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층 소매점 임대면적(건물 225.4㎡)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2항 제1호 다목 및 제2호 가목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전액 감면 받고, 같은 날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다) 임대(전대)차계약서, 매출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8.16. 이 건 부동산을 변호사 OOO에게 임대(보증금 OOO원, 월차임 OOO원)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 2016.8.22. 이 건 부동산 중 약 1/2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전대(보증금 OOO원, 월차임 OOO원)하는 부동산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의 임대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2018.5.29. 고엽제회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OOO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 국가보훈처가 2017.2.3. 청구법인에게 보낸 수익사업 승인여부 결정 및 승인서 재발급 통지 공문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수익사업의 이익금을 청구법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수익사업 수행 과정에서 승인조건, 법령 위반 및 애국단체로서의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 시정조치나 승인을 취소하는 등을 조건으로 청구법인에게 고엽제회관에 한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신규 수익사업으로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법률자문 약정서, 내부결제공문, 매입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변호사 OOO은 2016.10.1. 월자문사례금 OOO원(2017.9.1.부터 OOO원, 2018.2.1.부터 OOO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법률자문 약정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월자문사례금 및 사건 수임료 등의 명목으로 OOO에게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심판청구서 제출 이전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이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여 본안 심리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이 사실상 국가로부터 임대 사용 중인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국가보조금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 교환, 담보제공에 대한 제한이 있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이 2015.7.31. 이 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대외적으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이자 소유자이고, 달리 이 건 부동산을 국가소유의 재산으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수익사업 승인을 받아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접 사용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로 규정한 것은 직접 사용의 주체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제3자 임대 등 다른 수익적 방법이 있는 경우까지 감면 혜택을 주는 불합리한 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로 하여금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그 용도에 맞는 사용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고유업무는 설립근거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의 설립근거 법률과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이 정하여진 바 없는 점, 청구법인이 예산지원과 감독을 받는 국가 기관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임대사업에 대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았다거나, 이 건 부동산의 임대로 인한 수익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주장 등은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조심 2017지565, 2017.8.9.)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고문변호사가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6.8.16.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수취하였고, 법률자문 약정에 따라 OOO에게 법률자문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법률자문 약정은 별개의 독립적인 계약인 점, 임차인과 법률자문 변호사가 동일인이라는 사실 만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