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6.11.8. 000와 주민등록 상 세대를 분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12.8.전출함으로서 000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6.11.8. 000와 주민등록 상 세대를 분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12.8.전출함으로서 000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세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12.26.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였고, 2016.1.4.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면 받았으며, 2016.11.7. 세대주를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세대주 변경 신고를 하였고, 2016.11.8. 같은 주소지(OOO) 내에서 OOO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세대주로 주민등록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OOO의 주소 및 세대 변동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 주소 변동 내역 <표2> OOO 주소 변동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일 주소지 내에서 세대 분가를 하는 경우 취득세가 추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그 책임을 모두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6.11.8. OOO와 주민등록 상 세대를 분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12.8. OOO로 전출함으로서 OOO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일한 주소지에서 세대분가를 하였으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은행 저금리 대출 등의 사유로 같은 주소지 내에서 세대분가를 한 것이라도 이를 지방세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이므로 추징 규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인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구두상담내용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부수행위일 뿐,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