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장애인과 공동으로 차량을 등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848 선고일 2019-11-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6.11.8. 000와 주민등록 상 세대를 분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12.8.전출함으로서 000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2.26. 승용자동차(01고0***, 2015년식 SM7, 1,998cc,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장모 OOO(장애 3급)와 공동으로 취득한 후, 2016.1.4.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면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16.11.8. 동일 주소지에서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전 세대주 OOO와 세대분리를 하였고,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12.14.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9.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0년 전부터 청각장애 3급인 장모님과 동거하였고, 2015.12.26. 이 건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장모님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는데, 청구인이 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면서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담당공무원에게 장모님과 세대분리를 하면 자동차 세금이 징수되지 않느냐고 문의한바, 주소지만 같은 곳에 있으면 상관이 없다는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신뢰하여 2016.11.8. 세대분리를 한 것인바,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한 책임을 모두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동일 주소지 내에서 형식적으로 세대주만 변경하여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이상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정한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주택구입의 사유로 인한 세대분리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으로 추징 규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부수행위일 뿐,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애인과 공동으로 차량을 등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세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 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 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12.26.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였고, 2016.1.4.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면 받았으며, 2016.11.7. 세대주를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세대주 변경 신고를 하였고, 2016.11.8. 같은 주소지(OOO) 내에서 OOO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세대주로 주민등록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OOO의 주소 및 세대 변동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 주소 변동 내역 <표2> OOO 주소 변동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일 주소지 내에서 세대 분가를 하는 경우 취득세가 추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그 책임을 모두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6.11.8. OOO와 주민등록 상 세대를 분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12.8. OOO로 전출함으로서 OOO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일한 주소지에서 세대분가를 하였으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은행 저금리 대출 등의 사유로 같은 주소지 내에서 세대분가를 한 것이라도 이를 지방세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이므로 추징 규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인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구두상담내용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부수행위일 뿐,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