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회원제 골프장 내의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847 선고일 2019-12-04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건축물 중 클럽하우스 내 식당과 구분되어 별도의 건축물인 부속15동에 설치되어 있는 사원식당(292.59㎡)의 경우, 주로 이 건 골프장 종사원들의 식수에 사용되고 있는 직원의 후생복지시설로서 이 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0230 / 조심2017지0157 / 조심2015지0295

[주 문] OOO이 2018.7.13.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도 건물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지상 건축물 중 부속 15동 건물 내의 직원식당 292.59㎡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의 회원제 골프장(OOO, 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인 OOO 지상의 건축물(면적 합계 7,670.345㎡,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7.13. 청구법인에게 골프장의 용도지수(127)를 적용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중과세율) 및 다목(일반세율)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19.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지방세정팀-144, 2007.2.8.)과 조세심판원 결정 사례(조심 2015지230, 2015.5.13. 및 2017지157, 2017.7.20. 등)에서 직원식당, 탈의실, 샤워실 등 종업원 후생시설과 교육장 및 토론실 등은 골프장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로 보았는바, 이 건 건축물 중 OOO지상에 종업원들의 후생시설(구내식당, 샤워실, 교육장 및 토론실 등)로 사용되는 아래 <표>의 건축물 부분(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은 골프장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중과세율(4%)이 아닌 일반세율(0.25%)로 경정되어야 한다. <표> 쟁점건축물 내역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골프장용 건축물은 재산세 중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골프장”의 정의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등록대상이 되는 “관리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수시설”은 관리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연수시설”에 대하여 체육시설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별도의 개념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연수시설이라 함은 학업이나 직무 등을 연구하고 닦는 시설로 설명되어 있는데 이는 “그 운영이나 목적이 어느 단계에 있는 인력을 계획된 시간 안에 집중적인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하여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도록 특화된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전용시설”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건축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연수시설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분류하여 운동시설이나 사업영위에 따른 업무시설과 구분하고 있고, 운동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제19조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87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클럽하우스와 같은 운동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교육장 등을 연수시설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1996년도에 개정된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보면, 원래 회원제골프장의 구분등록 되는 골프장내 모든 건축물은 중과세 대상이었으나,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중과세 되는 것이 문제가 되자, 조정지․오수처리시설․태양열이용설비 등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지방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개정(대통령령 제15003호 1996.5.28)한 것으로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시설은 법령의 규정상 불가피하게 설치된 시설로서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시설만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보는 것이 개정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쟁점건축물이 골프장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해당되려면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 단서조항에 규정된 연수시설이거나 법령상 불가피하게 설치된 시설에 해당되어야 하나 쟁점건축물은 연수시설도 아니며 법령상 불가피하게 설치된 시설도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건축물은 관리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이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의 단서조항을 제한적으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규정되어 있고,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대법원 2009.6.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같은 뜻임)으로 쟁점건축물은 이 건 골프장의 유지 및 관리에 필수적인 종사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이고 사실상 골프장 운영에 직접 사용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 골프장을 경영하고자 하는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회원제골프장 내의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나. (생략)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3)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13. 운동시설

  •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4. 업무시설

  •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골프장 내 건축물은 주 건물인 클럽하우스 1개동과 부속건물 13개동이고, 전체 연면적은 7,670.345㎡(미등록 건축물 153.14㎡ 포함)이다. (나) 처분청이 2018.10.25. 위 부속건물 중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속7동(코스관리동)은 연면적 510.75㎡의 건물로 1층에는 관리사무실, 정비소가 있고, 2층에는 세탁실, 샤워실, 및 부대시설 용도이며,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관리사무소 및 정비고로 등재되어 있다.

2. 부속8동(네스트라운지)은 연면적 26.78㎡의 단층 건물로 현황 용도는 휴게시설이고, 건축물대장에는 전기실로 등재되어 있다.

3. 부속15동(네스트센터)은 연면적 1,869.46㎡의 3층(지상 1층, 지하 2층) 건물로서 현황 용도는 구내식당, 탈의실, 샤워장, 토론실, 교육관 및 부대시설이고, 건축물대장에는 층의 구분 없이 단층으로 되어 있으며, 그 용도는 운동시설(대기실, 식당)로 등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위 부속15동 1층의 교육장은 직원 월례조회, 종사원 간담회, 안전점검의 날 행사, 캐디 교육, 종사원 스마일소통 교육 등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3층 구내 사원식당의 식수 현황은 월 평균 이용자가 4,884명이고, 그 중 직원이 4,297명, 외부인 등이 587명(직원 식수 비율 88%)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골프장의 종사원 현황을 보면, 2018.10.31. 현재 205명(정규직 49, 비정규직 59, 협력업체 11, 캐디 81, 골프강사 5)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축물은 주로 이 건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직원과 코스관리 직원 및 캐디 등 종사원의 탈의실과 샤워실, 종사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장 등과 그 부대시설로서 이 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관리시설에 해당하여 재산세 중과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클럽하우스 내 식당과 구분되어 별도의 건축물인 부속15동(네스트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사원식당의 경우, 주로 이 건 골프장 종사원들의 식수에 사용되고 있는 직원의 후생복지시설로서 이 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7지157, 2017.7.20. 및 2015지295, 2015.6.4. 등 다수, 같은 뜻임)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