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건축물 중 클럽하우스 내 식당과 구분되어 별도의 건축물인 부속15동에 설치되어 있는 사원식당(292.59㎡)의 경우, 주로 이 건 골프장 종사원들의 식수에 사용되고 있는 직원의 후생복지시설로서 이 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건축물 중 클럽하우스 내 식당과 구분되어 별도의 건축물인 부속15동에 설치되어 있는 사원식당(292.59㎡)의 경우, 주로 이 건 골프장 종사원들의 식수에 사용되고 있는 직원의 후생복지시설로서 이 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0230 / 조심2017지0157 / 조심2015지0295
[주 문] OOO이 2018.7.13.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도 건물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지상 건축물 중 부속 15동 건물 내의 직원식당 292.59㎡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3)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골프장 내 건축물은 주 건물인 클럽하우스 1개동과 부속건물 13개동이고, 전체 연면적은 7,670.345㎡(미등록 건축물 153.14㎡ 포함)이다. (나) 처분청이 2018.10.25. 위 부속건물 중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속7동(코스관리동)은 연면적 510.75㎡의 건물로 1층에는 관리사무실, 정비소가 있고, 2층에는 세탁실, 샤워실, 및 부대시설 용도이며,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관리사무소 및 정비고로 등재되어 있다.
2. 부속8동(네스트라운지)은 연면적 26.78㎡의 단층 건물로 현황 용도는 휴게시설이고, 건축물대장에는 전기실로 등재되어 있다.
3. 부속15동(네스트센터)은 연면적 1,869.46㎡의 3층(지상 1층, 지하 2층) 건물로서 현황 용도는 구내식당, 탈의실, 샤워장, 토론실, 교육관 및 부대시설이고, 건축물대장에는 층의 구분 없이 단층으로 되어 있으며, 그 용도는 운동시설(대기실, 식당)로 등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위 부속15동 1층의 교육장은 직원 월례조회, 종사원 간담회, 안전점검의 날 행사, 캐디 교육, 종사원 스마일소통 교육 등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3층 구내 사원식당의 식수 현황은 월 평균 이용자가 4,884명이고, 그 중 직원이 4,297명, 외부인 등이 587명(직원 식수 비율 88%)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골프장의 종사원 현황을 보면, 2018.10.31. 현재 205명(정규직 49, 비정규직 59, 협력업체 11, 캐디 81, 골프강사 5)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축물은 주로 이 건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직원과 코스관리 직원 및 캐디 등 종사원의 탈의실과 샤워실, 종사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장 등과 그 부대시설로서 이 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관리시설에 해당하여 재산세 중과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클럽하우스 내 식당과 구분되어 별도의 건축물인 부속15동(네스트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사원식당의 경우, 주로 이 건 골프장 종사원들의 식수에 사용되고 있는 직원의 후생복지시설로서 이 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7지157, 2017.7.20. 및 2015지295, 2015.6.4. 등 다수, 같은 뜻임)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