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①이 건 제①지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이 건 제②지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846 선고일 2020-09-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제①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 납부서의 발행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제①지방소득세에 대한 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 건 제②지방소득세와 관련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조심2018서3321·3322·4119)에서, 우리 원은 2019.12.19. 강남세무서장이 국제조세조정에 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의 법인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이 건 제②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 건 제③지방소득세와 관련된 법인원천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조심 2019서1669)에서, 우리 원은 2020.6.8. 기각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제③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서3321 / 조심2019서1669

[주 문]

1. 청구법인이 2018.6.11. OOO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 2013∼2016사업연도 지방소득세 OOO원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OOO구청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3∼2016사업연도 지방소득세 OOO원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한 부작위 처분은 OOO세무서장이 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재조사의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전소득금액 통지를 하자, 청구법인은 2018.6.11. 처분청에 2013∼2016사업연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OOO원(이하 “이 건 제①지방소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고, 2018.9.11. 처분청에 2013∼2016사업연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OOO원(이하 “이 건 제②지방소득세”라 한다)을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법인원천소득에 대하여 2012사업연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OOO원(이하 “이 건 제③지방소득세”라 한다)을 2019.2.1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3. 및 2018.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9.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7.4.4.부터 2018.3.31.까지 2012∼2016사업년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배당 및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변동통지를 하였으며, 통지를 받은 청구법인은 2018.5.2. 기타소득금액 OOO원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OOO을 납부하면서, 처분청으로부터 위 법인세의 원천징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원(이 건 제①지방소득세)을 고지받았다. OOO 또한, 청구법인은 2018.8.10. 2013∼2016사업년도 배당소득 OOO원 등을 포함하는 이전소득금액통지에 대하여 법인세의 원천징수 OOO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8.9.11. 위 법인세 원천징수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 OOO(이 건 제②지방소득세)을 부과․고지하였다. OOO

(2)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2012사업년도 법인세 원천징수 신고시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환급을 제외한 세액OOO원을 부당 공제하여 법인세의 원천징수를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2019.1.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원천징수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이에 처분청도 2019.2.19. 위 법인세의 원천징수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 건 제③지방소득세)하였다. OOO

(3) 청구법인은 이 건 제①·②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처분청에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에 납부할 세액을 문의하면서 발급받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한 것에 불과하며, 본세와 별개의 가산세도 부과하였으므로, 불복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특히, 이 건 제②지방소득세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납부서상의 세액을 납부한 2018.9.11.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로, 청구법인이 2018.9.11.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였다하더라고 이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고, 기한 후 신고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없는바, 과세관청의 부과 결정이 있어야하므로, 이 건 제②지방소득세에 대한 납부서의 발행은 “결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서울특별시장의 의견

(1)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에서는 신고·납부를 처분으로 보아 불복청구 대상으로 보았으나, 2011.1.1.부터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신고·납부에 대해서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 대신 경정청구를 통해 불복하도록 개정되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청 통보자료를 근거로 과세하고 있고, 이 건 제①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자료는 2018년 8월 OOO세무서장로부터 통보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세의 경정 자료를 근거로 납부서의 발급을 요청함에 따라 2018.6.11.을 납기로 2018.6.8. 납부서를 발급한 사실이 세무종합시스템에서 확인되고 있다. 비록, 청구주장과 같이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으나, 이는 처분청이 국세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지방소득세를 납기 내에 신고․납부하려는 납세자에게 납부서를 교부해 주는 행위로 이는 일반적인 지방소득세의 업무방식이며, 지방소득세가 국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부과·징수하는 특수성과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바, 납세자가 과세표준이 되는 자료를 제시하고, 요청에 따라 납부서를 교부한 행정서비스를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심판청구일 현재 경정청구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각하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이 건 제②지방소득세는 2018.9.11. 기한 후 신고한 것으로 3개월 이내 처분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사실이 없어 부작위 처분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 건 제②․③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의 원천징수 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다.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제①·②지방소득세의 납부를 위하여 처분청을 방문하여 고지서의 발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징수 납부고지서를 단순히 발급해준 것으로, 이는 처분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처분한 것이 아니고,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는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각하대상에 해당한다.

(2) 이 건 제③지방소득세는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가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도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제①지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이 건 제②지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③ 법인세 경정결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지방국세청장이 통지한 이전소득금액통지에 대하여, 2013∼2016사업연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OOO은 2018.6.11. 신고․납부(이 건 제①지방소득세)를, 2013∼2016사업연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OOO원(이 건 제②지방소득세)은 2018.9.11.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법인원천소득에 대해 2012사업연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OOO원(이 건 제③지방소득세)을 2019.2.1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이 건 제①․②지방소득세의 납부일자는 2018.6.11. 및 2018.9.11.로 나타나고, 과세구분은 ‘신고분(3)’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제①·②지방소득세와 관련된 법인세(원천)의 심판청구를 우리 원에 제기(조심 2018서3321·3322·4119)하였고, 우리 원은 2019.12.19. 정상가격을 재조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이 건 제③지방소득세와 관련한 법인세(원천)의 심판청구(조심 2019서1669)는 2020.6.8. 기각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항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자가 지방소득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8.5.2.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 다음달 10일인 2018.6.11.(2018.6.10. 일요일) 처분청에 법인세(원천) OOO원와 관련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서의 발급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이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국세 경정자료를 근거로 이 건 제①지방소득세의 납부서를 발행해 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이 건 제①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 납부서의 발행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제①지방소득세에 대한 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등의 신고는 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다66271 판결, 같은 뜻임)이고, 납세의무자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는 것(대법원 2014.10.27. 선고 2013두6633 판결, 같은 뜻임)이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8.8.10. OOO세무서장으로부터 2013∼2016사업연도 배당소득 OOO에 대한 이전소득금액통지를 받고, 다음달 10일인 2018.9.10.까지 이 건 제②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2018.9.11. 이 건 제②지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은 이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에게 결정․통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제②지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 과세표준 등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이나, 그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 이 건 제②지방소득세와 관련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조심 2018서3321·3322·4119)에서, 우리 원은 2019.12.19. OOO세무서장이 국제조세조정에 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법인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이 건 제②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제③지방소득세와 관련된 법인원천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조심 2019서1669)에서, 우리 원은 2020.6.8. 기각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제③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18,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해당 특별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제51조(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다.

(2) 지방세법 제86조 (납세의무자 등) ①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03조의29(특별징수의무) ① 법인세법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

⑤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