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지0162
[주 문] OOO이 2018.6.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소매점용 건축물 285.10㎡ 중 축산물판매점으로 사용하는 면적과 육가공시설용 건축물 270.09㎡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1.11. OOO 소재 토지상에 건축물 3,667.54㎡(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8.3.19. 취득세 등의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6.12. 이 건 건축물 중 금융업소, 회의장 등으로 사용 중인 1,435.83㎡에 대한 취득세 등은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소매점 등으로 사용하는 2,231.71㎡(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0. 이의신청을 거쳐 2019.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건축물(1층 소매점 285.10㎡, 육가공시설 270.09㎡, 2층 일반음식점 882.60㎡ 등) 중에서 1층 소매점에서는 공산품뿐만 아니라, 축산물, 농산물 등을 모두 판매하고 있으므로, 공산품이나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조합원의 이용정도에 따라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나, 축산물판매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해당 소매점 중 축산물 판매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1층 육가공시설은 청구법인의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을 외부로 판매하기 전 단계에서 필요한 제조․가공 활동을 수행하는 곳으로서, 이는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활동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2층 일반음식점에서는 한우 이외에 음식 및 주류를 판매하고 있으나, 한우 매출액이 기타 매출액에 대비하여 높아, 한우 판매가 주된 영업활동이며, 일반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축산물은 청구법인의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므로 위 음식점의 판매행위가 일반사업자의 판매행위와 차이가 없다거나 음식점의 이용자가 조합원인지 비조합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은 청구법인이 고유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1층 소매점은 취득세 등을 안분하여 경정하고, 1층 육가공시설 및 2층 일반음식점에 대한 취득세 등은 감면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3항에서 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 함은 조합 자체의 경제적 이윤을 얻기 위한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구성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합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과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 경영으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조합이 조합원과 관계없이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서 고유목적에 속하는 사업의 경영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98.4.28. 선고 97누7905 판결 참조)이다. 생필품매장 등이 조합의 고유업무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생필품매장 등의 운영이 조합원과 관계없는 조합 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건 소매점은 그 이용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아무런 차별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그 판매가격에 있어서도 특별한 차이가 없으며, 주요 판매상품 또한 공산품, 농산물로 일반 판매시설과 다른 점이 없는 등 청구법인이 조합원을 위하여 운영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이 건 소매점은 조합원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 조합 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조심 2013지0162, 2014.8.21., 같은 뜻임). 이 건 일반음식점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OOO 본점”이라는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다음, 영업용 조리기구와 식탁 및 의자 그리고 객실 등의 접객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구법인의 조합원이 생산한 한우뿐만 아니라 조리된 음식과 각종 주류도 함께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건 일반음식점은 영업을 하는 판매시설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점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는 이상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을 위한 판매시설로 볼 수 없다고 할 것(행심 제2007-362호, 2007.6.25. 참조)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육가공시설이 청구법인의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을 외부로 판매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해당 축산물 공급자가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바, 객관적인 근거 자료 없이 이를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건축물을 소매점, 육가공시설,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경우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조합원의 축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하여 1973.8.29.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8.1.11.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2018.3.19.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면적 3,667.54㎡ 중 금융업소, 회의장, 공용 부분 안분면적 등 1,435.83㎡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고, 일반음식점, 소매점, 공용 부분 안분 면적 등의 쟁점건축물 2,231.71㎡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결정·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1.18. 청구법인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수리OOO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은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을 일반음식점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8년도 소고기매입 내역, 음식점 소고기매입내역서, 음식점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2018년도 이 건 일반음식점 매출액OOO 중 고기류가 84%, 식사류 8%, 면류 4%, 주류 4%, 포장 1%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변하였다. (가) 처분청은 조합이 조합원과 관계없이 조합 자체의 영리를 목목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있어 고유목적에 속하는 사업의 경영이라 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조합이 소속 조합원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히 조합원과 관계가 있는 것이며, 쟁점건축물에 소재한 소매점, 육가공시설 및 음식점에서 제조, 가공, 판매하는 축산물은 모두 청구법인의 조합원이 생산한 것이다. 청구법인의 등기부에 기재된 설립목적을 보더라도 조합원의 축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위 판매와 관련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제106조에 명시된 고유사업 중 제2호 가목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지역농협이 예식장 운영에 관한 것으로 이 건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원용할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소매점 전체가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나, 이 건 소매점 중 OOO한우 판매점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2호 가목에 명시된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면적이 분명하므로 고유업무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판매시설에 대한 고유업무 사용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조합원이 생산한 것을 판매하는 시설이라면 농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2호 가목에 따라 고유업무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건 일반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품목 중 한우가 대부분(84%)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주된 영업은 조합원이 생산한 한우를 판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처분청은 이 건 육가공시설의 경우, 축산물 공급자가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조합원 총 1,433명 중에서 2018년 축산물 공급자 총 204건 중 200건(98.04%)이 조합원이 공급한 것이며, 4건은 조합원 탈퇴자 2명과 준조합원 2명이 공급한 것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건축물 중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소매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농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2호 가목에서 경제사업으로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소매점 중 축산물판매장은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 등을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소매점 중 축산물판매장에 해당하는 면적의 취득세 등을 면제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건축물 중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내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은 조합원이 생산한 한우의 매출이 주를 이루고 있어 주 판매품목이 한우이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일반음식점에서 가공음식 및 주류 등을 판매하고 한우 외에 다른 음식을 주문하여 먹을 수 있어 일반음식점과 다르게 보이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한우 등을 일반음식점에서 판매한다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접객장소까지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건축물 중 육가공시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육가공시설에 축산물 공급자가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육가공시설에 축산물을 공급한 총 204건 중 200건(98.04%)이 조합원이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육가공시설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은 육가공시설에 해당하는 면적의 취득세를 면제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2017.12.30. 법률 제153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사업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이나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과 중앙회는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목적)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농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 제1항 제2호 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 마목·사목·아목, 제5호 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③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려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3조(목적)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축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축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5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역축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사업) 지역축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교육ㆍ지원사업
2. 경제사업
- 가.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
- 나.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
3. 신용사업
-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