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건축물의 경우 건축 관련 인․허가는 물론이고 설계․감리․시공과 관련한 모든 계약을 OOO교회 명의로 체결하였고 그 신축비용 역시 OOO교회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건축물의 경우 건축 관련 인․허가는 물론이고 설계․감리․시공과 관련한 모든 계약을 OOO교회 명의로 체결하였고 그 신축비용 역시 OOO교회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선교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로서 명칭은 OOO교회이고, OOO에 소재하고 있다. (나) OOO 교회는 OOO에 소재하는 교회로서 2015.1.2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5.2.6. 이 건 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동일한 가격으로 2015.3.24. 청구인에게 매각하였고, 처분청은 OOO교회가 이 건 토지를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며, OOO교회는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전액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이 건 건축물의 건축주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OOO교회가 2016.5.23. 이 건 건축물의 신축 공사를 시작하여 2018.6.7.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8.6.1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2018.6.22.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OOO교회는 2018.7.17.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처분청의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감사하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2018.12.24.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의 관계자는 이 건 건축물의 건축주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기존 기독교계의 신축 반대 민원이 제기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건축주를 OOO교회로 하여 이 건 건축물의 신축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도급공사비용 등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서(OOO은행 305-063-01-)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16.5.26.부터 2017.1.23.까지 6회에 걸쳐 OOO교회에게 약 OOO원(적요: 신축성전공사)을 지급(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건축물의 경우 건축 관련 인․허가는 물론이고 설계․감리․시공과 관련한 모든 계약을 OOO교회 명의로 체결하였고 그 신축비용 역시 OOO교회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교회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는 OOO교회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청구법인이 OOO교회에게 지급하였다는 약 OOO원은 이 건 건축물의 실제 건축비용 뿐만 아니라 시가표준액 OOO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그 금원을 이 건 건축물의 신축 비용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는 점,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의 감면 등 특혜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5.3.24.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