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842 선고일 2019-07-26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건축물의 경우 건축 관련 인․허가는 물론이고 설계․감리․시공과 관련한 모든 계약을 OOO교회 명의로 체결하였고 그 신축비용 역시 OOO교회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3.24. OOO 토지 2,462.8㎡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8.12.24.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에 OOO교회(이하 “OOO교회”라 한다)가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로서 청구인은 OOO교회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에 대한 주변의 갖은오해와 억측으로 인해 건축주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OOO교회명의로 2016.5.23. 종교용 건축물 6,713.18㎡(지하 1층, 지상 3층,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착공하여 2018.6.7.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건축비용 뿐만 아니라 OOO교회가 납부하여야 하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도 전액 부담하였고, OOO교회는 이 건 건축물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OOO 교회가 이 건 건축물의 건축주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이란 종교단체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종교단체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6.10. 선고 2016두34707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고, 이러한 취지에서 본다면 OOO교회가 사용승인을 받은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는 그 소유자인 청구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OOO교회가 사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선교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로서 명칭은 OOO교회이고, OOO에 소재하고 있다. (나) OOO 교회는 OOO에 소재하는 교회로서 2015.1.2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5.2.6. 이 건 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동일한 가격으로 2015.3.24. 청구인에게 매각하였고, 처분청은 OOO교회가 이 건 토지를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며, OOO교회는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전액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이 건 건축물의 건축주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OOO교회가 2016.5.23. 이 건 건축물의 신축 공사를 시작하여 2018.6.7.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8.6.1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2018.6.22.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OOO교회는 2018.7.17.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처분청의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감사하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2018.12.24.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의 관계자는 이 건 건축물의 건축주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기존 기독교계의 신축 반대 민원이 제기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건축주를 OOO교회로 하여 이 건 건축물의 신축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도급공사비용 등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서(OOO은행 305-063-01-)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16.5.26.부터 2017.1.23.까지 6회에 걸쳐 OOO교회에게 약 OOO원(적요: 신축성전공사)을 지급(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건축물의 경우 건축 관련 인․허가는 물론이고 설계․감리․시공과 관련한 모든 계약을 OOO교회 명의로 체결하였고 그 신축비용 역시 OOO교회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교회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는 OOO교회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청구법인이 OOO교회에게 지급하였다는 약 OOO원은 이 건 건축물의 실제 건축비용 뿐만 아니라 시가표준액 OOO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그 금원을 이 건 건축물의 신축 비용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는 점,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의 감면 등 특혜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5.3.24.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