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8지05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8년 10월 ㈜OOO안전산업에 대하여 서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인 강OOO가 ㈜OOO안전산업의 발행주식 4,000주(4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7.1.16. 김OOO과 최OOO로부터 추가로 6,000주(6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여 소유주식비율이 100%인 과점주주가 된 사실을 확인하고 과점주주 성립당시 ㈜OOO안전산업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8.12.1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안전산업은 1999.5.15. 청구인이 개업한 개인사업체인 OOO안전산업의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양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설립등기 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예금잔액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납입자본금 OOO억원 전액을 OOO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과거의 관행과 관련세법의 무지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주주명부상 직원 명의로 차명등재하였다가 본래의 주주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이었고, 차명주식을 환원하였다 하여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OOO과 최OOO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바(조심 2018지578, 2018.6.12.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2017.1.16. 김OOO과 최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진술서와 예금잔액증명서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 설립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원래의 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나타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OOO안전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확인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2017사업연도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17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 (나) ㈜OOO안전산업은 2014.1.8. 설립된 법인으로, 목적사업은 산업안전용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이며, 총발행주식은 10,000주이고, 설립당시 임원은 청구인(대표이사), 김OOO(사내이사), 최OOO(사내이사), 김OOO(감사)이었으나 김OOO과 최OOO는 2017.1.23. 사임한 것으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차명주식을 전환한 것이라는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김OOO과 최OOO가 2017.2.25. 작성한 진술서 2매에는 청구인의 부탁으로 법인설립시 차명주식 소유자로 등재하였다가 2017.1.5. 이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주식의 양도․양수시 주식대금의 수수 사실은 없고, 주식 보유기간 동안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법인설립시 주금납입통장이라고 주장하는 OOO은행의 예금계좌(701401-01-***638)의 입금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금납부내역
(2)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그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조심 2018지578, 2018.6.12.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다)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OOO안전산업 설립시 청구인의 주식을 김OOO과 최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원래의 소유자인 청구인으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안전산업의 총 발행주식 중 40%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7.1.16. 다른 주주인 김OOO과 최OOO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여 주식소유비율이 100%인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2017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주금납입내역이라고 제시한 통장은 납입자본금 OOO억원이 납입되었다는 증빙일 뿐 당해 자금의 출처나 입금자별로 주식이 배부될 것을 확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김OOO과 최OOO가 ㈜OOO안전산업의 법인설립시부터 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에서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법인설립시 김OOO 외 1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