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 사망․혼인 등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838 선고일 2019-04-26 조세심판원

[요지] 배우자의 실직으로 생활이 어려워졌다거나 금융회사의 요구로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사망 또는 운전면허 취소 등과 유사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3.27. 승용자동차(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자동차를지방세법제22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하여 산출한 취득세에서 OOO원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운전면허 취소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이를 매각하였다고 보아 2019.1.14.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이를 담보로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으나, 배우자의 실직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였고 OOO이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이 건 자동차의 매각을 강요함에 따라 이를 매각한 것으로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한 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사망․운전면허 취소 등과 유사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OOO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이를 매각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망, 혼인,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 사망․혼인 등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3.27. 중고자동차인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다자녀 양육을 위한 자동차로 하여 그 취득가격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중 OOO원을 감면받았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오OOO이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서의 유의사항에는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오OOO은 이를 확인한 후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의하면, OOO은 2018.3.29.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8.7.4.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한OOO에게 이전됨에 따라 2018.7.12. 근저당권을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수원지방법원은 2018.10.30. 청구인의 개인회생 절차개시결정(2018개회47466 개인회생)을 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에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12.31. 취득하여 등록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OOO만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특정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하는 특례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 제1항 단서의 ‘사망,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란 사망 또는 운전면허의 취소 등으로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는 사유로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인 오OOO은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의 실직으로 생활이 어려워졌다거나 OOO의 계속적인 채무 상환요구로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사망 또는 운전면허 취소 등과 유사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망, 운전면허 취소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