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832 선고일 2019-06-24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다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2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9.7.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OOO 외 3필지 8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7.1.26. 동 토지상에 신축한 건축물 791.58㎡(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쳐서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따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동 부동산을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12.20. 청구인에게 기면제받은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OOO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OOO원(가산세 포함) 합계 OOO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추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취득세를 2021.12.31.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OOO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목적으로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였고,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기 위하여 어린이집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인테리어작업도 직접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매입하였고 세종경찰서에 해당 통학버스도 등록하였으며 할부금 등도 납부하였으나, 대출규제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해당 어린이집을 임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당 어린이집을 임대차계약하고 임대하였으므로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는바, 이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9조의 단서에서 추징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서 의미하는 ‘직접 사용’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라면 충분하고, 그 사용의 방법이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5039 판결, 같은 뜻임). 이처럼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제17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직접 사용”이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승인 등 지연에 따른 대출규제 제한은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7.6.27. 선고 96누1681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대출규제 등의 문제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어린이집)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 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3자인 서OOO에게 OOO어린이집을 임대하였고, 서OOO가 동 어린이집을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주요개정내용(2013.12.31. 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수익사업(임대포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 감면의 수혜대상자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이며, 직접 사용의 주체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 제3자 임대 등 다른 수익적 방법이 있는 경우까지 과도한 감면혜택으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직접 사용”의 주체를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중심으로 명확하게 개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7.1.26.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OOO어린이집은 2017.2.20.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서OOO를 대표자로 하여 처분청에 등록하였다. (다) 고유번호증(2017.2.20.)에 따르면 OOO어린이집은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OOO에 위치하고 있고, 대표자는 서OOO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및 제178조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건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이 건 법률에서의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목적으로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였고,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기 위하여 제반 노력을 기울였으나, 대출규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3자에게 해당 어린이집을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동 부동산을 실제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출규제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나 제한 등과 같은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대법원 1997.6.27. 선고 96누16810 판결, 같은 뜻임) 실제 대출규제에 따른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다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닌 점(조심 2018지266, 2018.7.18., 같은 뜻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2013.12.31. 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수익사업(임대포함)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 감면의 수혜대상자가 해당 부동산 소유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직접 사용”의 주체를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중심으로 명확하게 개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