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830 선고일 2019-10-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8.7.3. 이 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한 후 60일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7.3. OOO 소재 OOO 건축물 34.66㎡ 및 그 부속토지 19.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8.5.1. 법률 제1501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9.2.21. 청구법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2018.12.24.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행정처분장은 말미의 붙임(과세예고통지, 조기결정신청서)이 없이 보낸 흠결이 많은 처분장에 해당되고, 행정처분장은 행정절차법제24조 및 행정심판법제58조 제1항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하고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심판청구 및 기간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처분청은 2019.2.21. 청구법인에게 행정처분장 없이 오직 납기 내 세액 산출내역(일종의 고지서)만 전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 절차 위반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인 2019.1.3. 이 건 부동산을 임대목적으로 등록하여 하자를 치유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는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15호에서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2019.2.21.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따른 납세고지서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감면요건인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85일이 지나도록 이 건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음에 따른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8.7.3. 이 건 부동산을 취득OOO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신고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18.12.5. 과세예고통지(세정과-40963)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12.24. 이를 수령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6.7. 처분청에 최초로 임대사업자 등록(주택정책과-28150)을 하였고, 2019.1.4. 이 건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등록(주택정책과-646)하였다. (라) 처분청이 2019.2.21.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이 건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대상, 과세표준, 적용세율, 가산세 산출근거, 세액, 납기일, 납부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8.7.3. 이 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한 후 60일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처분청은 2019.2.21.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확인하고, 지방세법령에 따른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징수상 잘못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5.1. 법률 제15012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8.1.1. 법률 제15291호로 개정된 것)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5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세자의 주소ㆍ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될 조치 및 지방세 부과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2018.4.1.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4) 행정심판법(2016.3.29. 법률 제14146호로 개정된 것)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

(5) 행정절차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②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