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주택의 실제 거래가액이 부동산거래가격 검증결과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데 대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828 선고일 2019-05-29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결과 적정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5호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1243 / 조심2015지19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2.20.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OOO(토지 115.56㎡ 및 건물 84.7837㎡,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이 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OOO원, 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1.8. 이 건 주택의 실거래가액인 OOO원 대신 공동주택가격인 OOO원을 취득가격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3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8.12.13.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잔금 일시 지급조건의 급매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8.12.14.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하고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2018.12.20.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실제로 OOO원의 대금을 지급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에도 동일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공동주택가격이 더 높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실제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실제거래가액과 공동주택가격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OOO원에 주택의 유상승계 취득세율 1%를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5호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부동산거래가격 검증결과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 2015지1243, 2016.3.7., 같은 뜻임)할 것이다. 이 건 주택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결과 “부적정”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주택의 실제 거래가액이 부동산거래가격 검증결과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데 대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제5조(신고 내용의 검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고관청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신고관청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증의 절차,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① 신고관청은 제5조에 따른 검증 등의 결과 제3조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12.13.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OOO원, 계약금을 OOO원으로 하고, 2018.12.20. 잔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12.14. 처분청에 이 건 주택의 실제거래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하고 그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다) 처분청이 2018.12.14. 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에 따른 실제거래가격(OOO원)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한 결과, ‘하한 미달’로 진단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5호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위 규정의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대법원 2011.6.10. 선고 2009두23570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결과 하한 미달로 부적정하게 판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으로 인정할 수 없어서 청구주장과 같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인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5지1949, 2015.12.23.,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