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9부12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은 2019.1.16. 청구인에게 2015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면서 같은 날 처분청을 과세관청으로 하여 개인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을 OOO(이하 OOO라 한다)의 실사업자로 보았으나, OOO는 OOO(대표이사 OOO, 이하 “OOO”라 한다)에 의해 운영되었고, OOO도 그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그 대표인 OOO이다. 한편,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OOO도 실제로는 OOO의 OOO지사이고 청구인도 OOO의 OOO지사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을 OOO 외 2개 업체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부당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다만, 당해 개인지방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으로 인하여 그 과세표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된 과세표준액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인바, 이 건 지방소득세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경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국세청장은 OOO 등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순환거래를 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명의대여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OOO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았고, 청구인은 OOO 사장을 OOO로 기재한 OOO의 업무보고서, 거래처에서 OOO를 사장으로 기재하여 보낸 이메일 및 발주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 또는 경정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이 유효한 점, 청구인에게 부과된 소득세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지방소득세와 관련한 소득세 심판청구가 기각{조심 2019부1261~1268(병합), 2019.5.2.}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