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장애인용 쟁점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821 선고일 2019-06-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와 같은 차종에서 화재가 빈발하는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매각하게 된 것이므로 추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자동차에서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같은 차종의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로 긴급 안전진단 대상으로 지정되어 한시적으로 그 운행이 정지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5지08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인 청구인은 2017.9.29. 차량등록번호 OOO BMW 520d 승용자동차(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 받았다.
  • 나. 청구인은 등록일인 2017.9.29.부터 1년 이내인 2018.6.27.에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유OOO(상품용)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이전등록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여 취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9.1.10.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체장애 1급 장애인으로서 2018년도에 화재사고가 빈발하고 국토교통부에 의해 운행정지명령을 받기까지 한 쟁점자동차를 매각하였으나, 처분청은 장애인용 자동차로 감면받은 차량을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하였는바, 이에 청구인은 2019.1.27.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1901-513848)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고, 경기도청 세정과에서는 청구인의 소유권 이전행위가 취득세 추징을 예외할 수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하였다. 그러나 쟁점자동차는 국토교통부에 의해 2018.8.14.부터 운행중지명령을 받아 국가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던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운행이 불가능하게 된 물리적 장애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8.5.15. 제2영동고속도로 곤지암터널에서 발생한 동일차종의 원인모를 화재 전소 사고를 보고 위험을 크게 느껴 이에 대처하고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매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차량운행시 안전문제를 차량검사, 안전진단 등을 통하여 사전 방지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 차량에 중대한 결함이나 하자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이 없으며, 아울러 청구인은 2018.8.14. 발표된 BMW 차량 운행정지 명령 대국민 담화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동차등록원부상 대국민 담화문 발표 전인 2018.6.27. 청구인 소유 쟁점자동차를 매각하여 담화문 발표 시점까지 3번이나 소유권이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담화문에서 보듯이 모든 BMW 차량이 운행 정지되는 것이 아니고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정지 시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담화문에서는 BMW측에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 대차하는 등 편의를 제공할 것을 명령하고 있고, 쟁점자동차가 안전진단 대상 차량인지 여부도 전혀 알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장애인용 쟁점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 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6.27. 등록된 지체(하지기능)장애 1급으로서 2017.9.29. 쟁점자동차를 장애인의 보철용 자동차로 등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쟁점자동차 2017.9.29. 청구인의 명의로 신규등록되었고, 2018.6.27. 유OOO(상품용), 2018.7.5. 김OOO, 2018.7.24. 허OOO, 2018.10.30. 조OOO 명의로 이전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8.6.27. 부득이한 사유 없이 그 소유권을 유OOO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아 2018.11.12.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쟁점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인 BMW차량 운행정지 결정과 관련하여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2018.8.14.)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에서 화재가 빈발하여 위험을 크게 느꼈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긴급안전진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등 쟁점자동차를 매각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5지837, 2015.9.1.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에서 화재가 빈발하였으나 쟁점자동차에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쟁점자동차가 긴급 안전진단 대상으로 운행이 정지되는 경우에도 대차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