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와 같은 차종에서 화재가 빈발하는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매각하게 된 것이므로 추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자동차에서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같은 차종의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로 긴급 안전진단 대상으로 지정되어 한시적으로 그 운행이 정지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와 같은 차종에서 화재가 빈발하는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매각하게 된 것이므로 추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자동차에서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같은 차종의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로 긴급 안전진단 대상으로 지정되어 한시적으로 그 운행이 정지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5지08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 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6.27. 등록된 지체(하지기능)장애 1급으로서 2017.9.29. 쟁점자동차를 장애인의 보철용 자동차로 등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쟁점자동차 2017.9.29. 청구인의 명의로 신규등록되었고, 2018.6.27. 유OOO(상품용), 2018.7.5. 김OOO, 2018.7.24. 허OOO, 2018.10.30. 조OOO 명의로 이전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8.6.27. 부득이한 사유 없이 그 소유권을 유OOO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아 2018.11.12.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쟁점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인 BMW차량 운행정지 결정과 관련하여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2018.8.14.)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에서 화재가 빈발하여 위험을 크게 느꼈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긴급안전진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등 쟁점자동차를 매각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5지837, 2015.9.1.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에서 화재가 빈발하였으나 쟁점자동차에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쟁점자동차가 긴급 안전진단 대상으로 운행이 정지되는 경우에도 대차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